경찰 간부 첫 불시 마약검사 893명 '음성'…18명은 검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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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총경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사상 첫 '불시 마약 검사'를 진행한 결과 검사에 응한 인원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사 대상자인 총경 이상 경찰관 911명 중 893명이 마약 검사를 완료으며, 양성 반응으로 감찰 등 후속 조치를 받은 인원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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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없어 동의 받아 시행…관련법 법사위에 계류 중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경찰이 총경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사상 첫 '불시 마약 검사'를 진행한 결과 검사에 응한 인원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사 대상자인 총경 이상 경찰관 911명 중 893명이 마약 검사를 완료으며, 양성 반응으로 감찰 등 후속 조치를 받은 인원은 없었다.
전체 대상자 중 해외 주재관, 타 기관 파견, 직위해제, 휴직, 장기 병가자 등은 물리적으로 검사가 어려워 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사에 동의하지 않은 18명에 대해서도 검사가 실시되지 않았다.
이번 검사는 지난 2023년 현직 경찰관이 집단 마약 모임에 참석했다가 투신 사망한 '이태원 클럽 마약사건' 등을 계기로 실시하게 됐다. 경찰 내부의 자정 노력을 보여주겠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인권 침해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불시에 '간이 타액 검사'를 하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청은 "마약 단속의 주체로서 국민에게 당당하도록 선제적 내부 검사 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를 밝혔으나 현재 관련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검사에 대한 내부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경찰청은 검사 기록을 통계 관리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개인별 검사결과를 별도로 관리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는 경찰청이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 정기적으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며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태다.
경찰은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일선 경찰서별로 전 직원의 10% 범위 내에서 마약 검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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