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셨으면 타지 말자”…일본서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급증

홍석재 기자 2025. 12. 11.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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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찰청이 음주운전를 경고하기 위해 제작한 유튜브 영상 갈무리.

일본에서 ‘자전거 음주 운전’을 했다가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11일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 등은 올해 1∼9월 사이 일본 전국에서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탔다가 경찰에 적발돼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된 이들이 896명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광역지방자치단체(도도부현) 가운데 오사카부가 340명으로 가장 많았고, 도쿄도 124명, 와카야마현 73명, 나라현 66명 순이었다. 전국 47개 광역단체 가운데 22개현은 이런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위반 사례 자체가 없는 게 아니라 경찰이 지역별로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응하는 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

원래 일본에선 자동차 음주운전을 취기 정도에 따라 ‘음주운전’과 ‘취기운전’ 등 두 가지로 나눠 구분한다. 술을 마셔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를 뜻하는 ‘음주운전’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혹은 100만엔(94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할수 있다. 면허취소와 함께 향후 3년간 면허도 취득할 수 없다.

취기운전의 경우, 취기운전의 경우에는 운전자 본인 혹은 음주 운전자에 차량을 제공한 자에게 3년 이하 징역이나 50만엔(470만원) 이하 벌금, 동승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 벌금을 매길 수 있다. 호흡 1리터당 알코올이 0.25㎎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 0.15∼0.25㎎인 때는 면허정지로 처분 강도가 달라진다.

실제 일본 경찰청은 도쿄도에서 지인이 술을 마신 줄 알면서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뒤 “2차 장소까지 데려다 달라”고 부탁한 음주 차량 동승자가 2년간 운전면허 취소당한 사례, 손님이 차를 가져온 줄 알면서도 술을 제공했다가 2년간 운전면허 취소된 사례 등을 누리집에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자전거 음주운전에도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 벌금으로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도입했다. 자전거 운전자에게 술을 제공하거나, 같은 자전거에 동승한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다. 아울러 광역지자체의 공안위원회가 전동 킥보드나 자전거 등을 타면서 규정 위반으로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면허 정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요미우리신문에 “자전거 음주운전도 중대한 사고로 발전할 위험이 있다”며 “(적발된 경우) 면허 정지로 생활이나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할 우려도 있는 만큼 자전거라도 ‘마셨으면 타지 말자’는 태도를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실제 올해 1∼9월 사이 술을 마신 뒤 ‘특정 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는 전동 킥보드를 몰다가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례도 77건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안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적 운영과 정치적 중립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 정부 내각부에 소속된 조직으로 한국의 경찰위원회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한다.

일본 경찰청이 제작한 음주운전 경고 포스터

최근 일부 지역 경찰 공안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들에게 자동차 면허를 정지시키는 강력한 처분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일본 경찰은 송년회 시즌은 12월을 맞아 거리에서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음주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도쿄/홍석재 특파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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