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네트워킹으로 작업중지 막아라”…근로감독관들의 쿠팡행 이유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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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이하 쿠팡)는 중대재해와 관련해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고 기업 이미지 훼손을 막기 위해 정부·경찰 등을 상대로도 대응 계획을 세웠다.
10일 한겨레·문화방송(MBC)·뉴스타파 공동취재팀이 입수한 쿠팡의 '위기관리 대응지침'을 보면, 쿠팡은 법률 검토를 거쳐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되,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명령을 막기 위한 대책도 세웠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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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이하 쿠팡)는 중대재해와 관련해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고 기업 이미지 훼손을 막기 위해 정부·경찰 등을 상대로도 대응 계획을 세웠다.
10일 한겨레·문화방송(MBC)·뉴스타파 공동취재팀이 입수한 쿠팡의 ‘위기관리 대응지침’을 보면, 쿠팡은 법률 검토를 거쳐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되,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명령을 막기 위한 대책도 세웠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다. 기업들은 작업중지를 형사처벌만큼이나 곤혹스러워한다. 작업중지 기간에는 사업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기에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지침에는 “(추후) 작업중지 범위가 이슈화될 수 있고, 노동부가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점을 고려, 충분한 범위의 (자체) 작업중지(가) 필요”라고 적혀 있다. 과거 에스피씨(SPC) 등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발생 현장만 자체 작업중지를 하고 공장을 가동해 논란이 된 사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작업중지 명령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도 지침엔 담겨 있다. 지침엔 “작업중지 명령을 방지하고, 사건의 확대해석을 막는다”며 “현장 대응 및 네트워킹을 가동해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도록 노력한다”고 쓰여 있다. 쿠팡은 최근 계열사를 가리지 않고 노동부 근로감독관을 영입해왔다. 이렇게 확보한 ‘네트워크’를 중대재해 발생 때 활용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 대응도 구체적이다. 정보과 형사를 통해 노조의 집회·시위 신고 현황을 파악하도록 했다. 수사에 대해선 “오염된 정보가 전달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수사 동향을 파악해 전파한다”고 돼 있다. “수사기관 외압 여부 확인”이라는 대목도 눈길을 끈다. 노조나 언론, 정치권에서 나오는 주장이 수사기관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당 및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실 대상으로 신속히 소명함으로써 왜곡된 정보 전달 차단과 이슈 확산을 조기 방어한다”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실의 관심 수준을 파악”과 같은 국회 대응 관련 내용도 지침에 담겨 있다.
권동희 노무사(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는 “중대재해 발생 때 자신의 통제 아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을 정리하고, 감독당국 등이 그 틀 안에서 사건을 해석하고 처리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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