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팔이' 가짜 의사, AI 표시 안 하면 "최대 5배 배상"
[앵커]
AI로 만든 '가짜 의사'가 진짜 의사인 척 의약품을 광고하는 문제를 저희 JTBC가 앞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칼을 빼들었는데, 앞으로 이런 광고를 만든 사람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다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안과 전문병원 교수라는 남성이 영양제를 추천합니다.
[전문가 관점에서 제가 실제로 부모님들께 가장 많이 권하는 제품이 OOOO입니다.]
피부과 전문의라는 사람도 마찬가지.
[딱 3개월, 3개월만 드셔보세요.]
의사처럼 보이지만 모두 AI로 만든 가짜 의사입니다.
실제 의사가 식의약품을 광고하는 건 불법이지만 AI 생성물은 법 적용을 받지 않는 걸 악용한 겁니다.
확인되지 않은 의학 정보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환자 중 한 분은 관상동맥이 70% 막혔던 상태에서 단 6개월 만에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비결이 뭐냐고요? 마트 식품 2가지를 꾸준히…]
실제 소셜미디어로 빠르게 퍼진 허위 정보로 노년층 등 피해가 늘자 정부가 결국 칼을 빼들었습니다.
앞으론 AI로 만든 가상의 인물이 제품을 추천할 경우 '가상 인간'이라는 점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고, AI로 만든 의사 등 전문가가 식의약품을 추천하는 광고는 AI 생성물이더라도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처벌도 강해집니다.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AI 광고가 며칠 만에 삭제되는 점을 고려해 대응 속도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김민석/국무총리 : 허위 광고 시정에 필요한 심의 속도를 단축하고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할 것입니다.]
각 부처는 내년 1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이주현 영상편집 김동준 영상디자인 허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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