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팔이' 가짜 의사, AI 표시 안 하면 "최대 5배 배상"

공다솜 기자 2025. 12. 10. 20:1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AI로 만든 '가짜 의사'가 진짜 의사인 척 의약품을 광고하는 문제를 저희 JTBC가 앞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칼을 빼들었는데, 앞으로 이런 광고를 만든 사람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다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안과 전문병원 교수라는 남성이 영양제를 추천합니다.

[전문가 관점에서 제가 실제로 부모님들께 가장 많이 권하는 제품이 OOOO입니다.]

피부과 전문의라는 사람도 마찬가지.

[딱 3개월, 3개월만 드셔보세요.]

의사처럼 보이지만 모두 AI로 만든 가짜 의사입니다.

실제 의사가 식의약품을 광고하는 건 불법이지만 AI 생성물은 법 적용을 받지 않는 걸 악용한 겁니다.

확인되지 않은 의학 정보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환자 중 한 분은 관상동맥이 70% 막혔던 상태에서 단 6개월 만에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비결이 뭐냐고요? 마트 식품 2가지를 꾸준히…]

실제 소셜미디어로 빠르게 퍼진 허위 정보로 노년층 등 피해가 늘자 정부가 결국 칼을 빼들었습니다.

앞으론 AI로 만든 가상의 인물이 제품을 추천할 경우 '가상 인간'이라는 점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고, AI로 만든 의사 등 전문가가 식의약품을 추천하는 광고는 AI 생성물이더라도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처벌도 강해집니다.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AI 광고가 며칠 만에 삭제되는 점을 고려해 대응 속도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김민석/국무총리 : 허위 광고 시정에 필요한 심의 속도를 단축하고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할 것입니다.]

각 부처는 내년 1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이주현 영상편집 김동준 영상디자인 허성운]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