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혼자가 아닌 연대로·(上)] ‘보호 종료’후 홀로… ‘출신따라’ 자립 지원 제각각
양육시설·가정위탁·쉼터 다른 기준
일부 지자체 정착금 받지 못할 수도
‘은둔 경험’ 전체 청년의 6배 넘어
사회적 관계형성 도움도 사각지대
‘같은 자립준비청년이어도 어떤 보호체계에 있었는지에 따라 출발선이 다르다.’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떠나 사회로 나서야 하는 청년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하는 문제다. 정부가 여러 지원책을 운영하고 있지만 출신 보호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과 지원 범위가 달라지면서 자립 여건에 차이가 생긴다는 지적이다.
10일 보건복지부 자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류정희 연구위원의 ‘위기 아동청소년, 권리기반의 보호에서 자립까지(2025)’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복지부 산하 아동양육시설·가정위탁과 성평등가족부 산하 청소년쉼터 출신으로 나뉜 보호체계가 자립 단계에서 지원 격차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전국의 자립준비청년은 8천586명으로, 해마다 평균 1천700명 안팎이 사회로 나서고 있다. 하지만 쉼터 등에서 생활한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조사를 비롯한 규모는 현재 정확한 집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자립준비청년을 지칭하는 용어부터 일관되지 않는 점은 문제의 시작으로 꼽힌다. 학대나 돌봄 공백 등으로 시설에서 지낸 청소년을 사회적으로는 ‘자립준비청년’이라고 부르지만, 행정 체계에서는 아동양육시설·가정위탁과 청소년쉼터 출신으로 나뉘어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수당에서부터 격차가 벌어진다. 아동양육시설이나 가정위탁 출신은 보호 종료 후 5년간 월 50만원을 받지만, 쉼터 퇴소 청소년은 올해들어서야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받기 시작했다.
또 보호대상아동은 전국 단위에서 정착금을 받을 수 있지만, 쉼터 퇴소 청소년은 경기·부산·울산·제주 등 일부 지자체에서만 지급된다. 어떤 보호체계에 있었는지에 따라 성인이 된 뒤 접근 가능한 공적지원의 범위가 달라지는 셈이다.
자립 이후 관계 형성 지원도 사각지대로 거론된다. 자립준비청년의 은둔 경험 비율은 10.6%로 전체 청년의 6배가 넘는다. 특히 제도 지원에서 취약성을 보인 쉼터 퇴소 청소년을 위한 자조 모임은 전무한 상황이다.
정보 제공 측면에서도 한계가 드러난다. 초록우산 경기지역본부 ‘청자기’ 활동가들이 자립정보ON 등 주요 정보 채널을 분석한 결과 사업명·지원 조건 안내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제 활용 방법이나 유의사항, 자립 직전 필요한 경험 기반 정보는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류정희 연구위원은 개선방향에서 “위기아동·청소년이 주무부처에 따라 달리 정의되며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지원 대상을 통합적으로 확대하고 당사자 경험 기반 정보 제공과 또래 관계망 형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유혜연 기자 p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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