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유료회원 맘대로 탈퇴도 못해…‘내부 심사’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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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추가피해를 우려한 쿠팡 회원들이 탈퇴를 원하더라도 '즉시 탈퇴'는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의 약관 개정과 회원탈퇴 절차,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방식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시정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쿠팡을 향한 비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박대준 쿠팡 대표는 이날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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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십 회원 ‘즉시 탈퇴’ 불가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은 이날 “쿠팡에 월회비 7890원을 내고 와우 멤버십을 이용하는 고객은 즉시 회원 탈퇴가 불가능하며 잔여 기간이 지난 뒤에야 회원 탈퇴 신청이 가능한 것을 쿠팡 등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쿠팡 유료 회원인 와우회원이 탈퇴하는 방식은 온라인 또는 유선전화 등 두 가지다. 쿠팡 사이트를 통해 회원 탈퇴를 신청하면 와우멤버십부터 우선 해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때 멤버십 잔여기간이 지나야만 회원 탈퇴를 신청할 수 있다. 멤버십 만료 전에 회원 탈퇴를 하려면 유선 전화로 쿠팡 고객센터 상담사에게 직접 멤버십 해지와 탈퇴 요청을 해야 한다. 상담사와 통화 후 쿠팡의 내부 심사를 거친 후에야 해지가 가능하다. 내부 심사는 보통 하루에서 최대 2일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멤버십 회원이 아닌 일반회원들도 6단계의 복잡하고 긴 절차를 거쳐야 탈퇴할 수 있다.

이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의 약관 개정과 회원탈퇴 절차,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방식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시정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탈퇴 절차를 단순화하고 이용자 안내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쿠팡 측은 “모바일 앱에도 계정 탈퇴 기능을 추가했고 와우 멤버십 해지 절차도 간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쿠팡, 본사 임원을 새 대표로 선임

쿠팡을 향한 비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박대준 쿠팡 대표는 이날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박 대표는 “이번 사태의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쿠팡은 모회사인 미국 쿠팡Inc의 로저스 최고관리책임자 겸 법무총괄을 임시 대표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신임 로저스 대표는 2020년부터 쿠팡 Inc의 최고관리책임자로 재직 중이며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최측근으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 본사 임원이 한국 법인 대표를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쿠팡 측은 이번 대표 교체가 미국 본사 측이 이번 사태를 큰 위기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 조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도중에 대표를 교체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고 있다. 올들어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로 문제를 일으켰던 SK텔레콤과 롯데카드는 사태가 진정된 후에 대표를 교체했다. 이날 국회 과방위는 17일 예정된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청문회의 증인으로 박 전 대표와 함께 로저스 신임 대표도 채택했다.
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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