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지어놓고 무관심…흉물 된 체육시설
시, 임의 설치…15년 넘게 방치
소음·분진 유입…접근성 열악
폐기물만 쌓여 철거 불가피 지적
구, 시에 “원상복구 조치” 요청

사거리를 가로 지르는 차들과 그 위로 길게 뻗은 고가. 주변엔 크고 작은 공장들이 자리 잡았고 인적은 드물었다.




지자체의 무관심 속 시민들을 위해 지어진 지역 체육시설이 방치돼 흉물로 전락했다.
10일 인천시와 부평구에 따르면 지난 2009년 8월 시 종합건설본부는 부평구 장제고가교 하부에 체육시설인 농구장을 설치했다.
'인천시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시 종합건설본부는 20m 이상 도로의 도로시설물(교량 및 터널)을 관리하고, 기타 시 소유 행정재산 관리는 구청장에 위임하고 있다.
해당 시설물은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또는 제107조(다른 사업 시행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에 따라 기관 간 허가나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나 임의로 설치됐으며, 부평구로의 별다른 이관 작업도 거치지 않았다.
이후 공간 특성상 소음 및 분진 유입이 있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체육시설물 부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일었다. 여기에 더해 관리·감독 소홀로 시설물이 방치돼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예지(민, 비례) 부평구의원은 "15년 넘게 방치된 하부공간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라며 "인천시는 책임있는 조치를 내놓아야 하고, 부평구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확실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했다.
부평구는 시에서 농구골대, 바닥 포장, 펜스 철거 등 즉각적인 원상복구 조치를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부평구 관계자는 "시에서 허가나 협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설치했으니 원상복구 의무도 원인자에게 있다"며 "이달 중순까지 조치 계획을 밝혀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부평구로부터 원상복구 요청 의견을 전달받았다"라며 "검토해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글·사진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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