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마 의식이야” 모텔서 미성년자 협박·성폭행한 무속인,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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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마 행위를 빙자해 미성년자를 모텔에 끌고 간 뒤, 성폭행하고 협박한 20대 무속인에게 1심 재판부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가해자가 초범인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게 판결의 이유다.
A씨는 지난 2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B양을 제주도의 한 모텔로 유인하고, 퇴마 의식을 한다면서 성폭행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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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1심 이어 항소심서도 ‘집유’ 선고
미성년자 모텔로 유인, 협박하며 성폭행
범행과정 휴대전화로 촬영, “유포하겠다” 협박
![아동 성범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제공]](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0/dt/20251210182547725saoe.png)
퇴마 행위를 빙자해 미성년자를 모텔에 끌고 간 뒤, 성폭행하고 협박한 20대 무속인에게 1심 재판부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가해자가 초범인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게 판결의 이유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송오섭)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씨(2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200시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해당 사건의 항소심은 검찰이 A씨에게 내려진 1심 판결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면서 열렸다.
A씨는 지난 2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B양을 제주도의 한 모텔로 유인하고, 퇴마 의식을 한다면서 성폭행했다. A씨는 범행 과정을 휴대전화로 촬영했고, “말을 거역하면 친구와 부모에게 (동영상)을 뿌리겠다”며 B양을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그날 또다시 B양을 다른 모텔로 끌고 간 뒤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재차 성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B양에게 “주변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에 선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큰 잘못을 했다. 두 번 다시 퇴마하지 않고, 치료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신병을 앓아 이유 없이 고통을 호소하거나, 피를 토하고 기억을 잃곤 했다”며 “퇴마를 한 후 의식이 돌아왔을 때는 옷이 벗겨져 있었고 영상이 촬영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들어 반의사불벌죄인 협박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했다.
박양수 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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