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에 암초… 해사법원설립법 연내 통과 불투명

박예지 2025. 12. 1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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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5월 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 촉구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해사법원설립법안'이 다음주 국회에서 다시 논의되지만, 연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해사법원에서 국제상사사건을 다루는 것에 대한 법무부와 대법원의 반대, 해사사건 항소심을 부산에서 전담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등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이 정리되지 않고 있어서다.

1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인천과 부산에 해사전문법원을 각각 1개소씩 설치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오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재논의 될 예정이다.

이 법안들은 지난달 20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 상정됐지만, 법무부가 이견을 내놓으면서 법사위 전체회의행에 제동이 걸렸다. 이날 법무부는 국제상사사건을 현재와 같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국제거래전담재판부에서 맡는 편이 전문성 측면에서 낫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법무부의 주장은 변호사사무실이 서울중앙지법이 위치한 서울시 서초동에 밀집해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법무부 의견에는 대법원도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최근 부산시에서는 해사법원 항소심을 부산해사법원이 전담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항소재판부도 두 곳에 둔다면 부산해사법원은 빈 껍데기가 될 것이 분명하다"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말 부산지역 시민단체들 또한 같은 입장의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국회 관계자는 "16일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국회 본회의 통과는 내년 상반기로 밀린다고 봐야 한다"며 "지원 사격이 없는 상황이지만 무조건 연내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부산시 주장과 관련해 법조계 관계자는 "1심은 인천에서, 2심은 부산에서 받게 하라는 건 접근성 측면에서부터 말이 안 된다"며 "국회에서도 그런 내용은 논의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일축했다.

해사법원은 선박 충돌, 해상 운송, 해상 보험, 국제 무역 분쟁 등 바다와 관련된 사건과 국제 상거래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으로, 현재 국내에는 한 곳도 없다.

이에 국외로 연간 2천~5천억 원의 소송 비용이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면서, 설립 필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박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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