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VO, 외국국적동포선수 여자부 신인드래프트 참가자격 부여…‘홈그론’ 제도 향한 발걸음 척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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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배구연맹(KOVO)이 2026~2027시즌부터 외국국적동포선수에게 여자부 신인선수 드래프트 참가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외국국적동포선수는 신인 선수 드래프트에 참가할 수 있으며 국내선수와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다만 외국국적동포선수는 V리그 입단 후 6년 이내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해야하며 미 취득시 선수 자격이 박탈당한다.
당시 참석자들은 재외동포선수와 국내 학교팀에 장기 재학한 외국인선수에게 V리그 신인드래프트 참가 자격을 주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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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배구연맹(KOVO)이 2026~2027시즌부터 외국국적동포선수에게 여자부 신인선수 드래프트 참가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KOVO는 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 KOVO 대회의실에서 제22기 제3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유소년 선수 수와 유망주 풀 감소에 따른 선수 수급이 절실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여자부에 외국국적동포선수의 유입을 허락하기로 했다. 지난 시즌 ‘배구여제’ 김연경(흥국생명 어드바이저)의 은퇴 후 V리그의 경기력 향상과 리그 흥행 도모를 꾀하려면 새로운 얼굴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적지 않았다.
외국국적동포선수는 부모 중 최소 1명 이상이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거나, 현재 대한민국 국적자의 자녀로서 외국국적을 보유한 선수를 의미한다. 외국국적동포선수는 신인 선수 드래프트에 참가할 수 있으며 국내선수와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다만 외국국적동포선수는 V리그 입단 후 6년 이내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해야하며 미 취득시 선수 자격이 박탈당한다. FA 자격 취득 기준은 6시즌 충족시 부여한다. 각 팀은 시즌별 1명만 선발 가능하되 최대 2명까지 보유할 수 있다.
이번 조처가 장기적으론 ‘홈그론(Homegrown)’ 제도 도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도 일고 있다. 앞서 올해 3월 KOVO 관계자들과 남녀부 14개 구단 사무국장이 참석한 KOVO 실무위원회의에서 홈그론 제도 도입이 논의됐다. 당시 참석자들은 재외동포선수와 국내 학교팀에 장기 재학한 외국인선수에게 V리그 신인드래프트 참가 자격을 주기로 의견을 모았다. 장기 재학의 기준으로는 ‘국내 중·고교 재학’, ‘대한배구협회에 5년 이상 선수 등록’, ‘선수 등록 기간 매년 출전기록 보유’ 등이 거론됐다.
이 역시 유소년 선수 수와 유망주 풀 감소에 따른 선수 수급을 위해 나온 의견이었다. 당장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가졌던 외국국적 선수에게만 기회가 주어졌다. 장기적으론 국내에 장기 체류하거나 꾸준히 선수 등록을 한 외국인 선수에게도 문호가 개방될 것으로 보인다.
권재민 기자 jmart22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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