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시경 소속사, '불법 운영' 마침표 찍었다…"계도 기간 중 정식 등록"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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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성시경의 소속사가 법적 절차를 밟으며 성시경이 힘든 시간을 이어가고 있다.
10일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은 대중문화 예술 기획업 미등록 관련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포문을 뗐다.
저희 에스케이재원은 지난 9월 발표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에 대한 12월 31일까지의 계도 기간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차질 없이 진행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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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도현 기자] 가수 성시경의 소속사가 법적 절차를 밟으며 성시경이 힘든 시간을 이어가고 있다. 에스케이재원 대표이자 성시경의 누나 성모씨와 소속사는 지난 9일 문화예술 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됐고, 함께 고발된 성시경은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이에 소속사는 이날 공식 성명을 발표해 오해를 풀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10일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은 대중문화 예술 기획업 미등록 관련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포문을 뗐다. 이어 "지난 9월 계도 기간을 12월 31일까지 안내 받았고, 지난달 27일 법적인 절차를 거쳐 등록증을 정식 수령했다"며 '미등록 논란'의 현주소를 분명히 밝혔다. 또한 앞으로 진행될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소속사는 의견문을 통해 2011년 2월 법령 기준으로 법인을 설립했다고 말했다. 이어 "2014년 1월 대중 문화예술 산업발전법이 제정된 후에 등록 관련 어떠한 공문도 전달받지 못했다"며 미등록 이유를 설명했던 바 있다.
다음은 성시경의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의 공식 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에스케이재원입니다.
금일 보도된 미등록 관련 기사로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저희 에스케이재원은 지난 9월 발표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에 대한 12월 31일까지의 계도 기간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차질 없이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2025년 11월 27일 등록증을 정식으로 수령했습니다.
앞으로도 진행 중인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관계 기관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전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도현 기자 kdh@tvreport.co.kr / 사진=채널 '성시경',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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