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에서 링거 맞았다’…대구 수성구청장 의료법 위반 입건 뒤늦게 알려져

김영희 2025. 12. 1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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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청장이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진료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0일 수성경찰서 설명에 따르면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2022년 코로나19 확산기 구청 집무실에서 수성구보건소 의료진으로부터 링거 수액을 투여받은 혐의로 지난 7월 불구속 입건됐다.

수성구보건소 측은 당시 상황을 과로로 쓰러진 구청장을 보건소장(의사)과 간호 인력이 함께 확인하고 수액을 투여한 일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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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코로나 확산기 과로로 응급상황
보건소 관계자 “의사 간호인력 함께 확인 수액 투여”
▲ 일러스트/한규빛

대구 수성구청장이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진료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0일 수성경찰서 설명에 따르면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2022년 코로나19 확산기 구청 집무실에서 수성구보건소 의료진으로부터 링거 수액을 투여받은 혐의로 지난 7월 불구속 입건됐다.

고발 역시 같은 시기 제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 구청장은 당시에 대해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시기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업무를 지속하며 과로로 응급상황이 있었다”며 “병원 방문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보건소 소속 의사에게 집무실에서 처치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내부 직원이 인사 문제로 불만을 품고 소동을 벌인 뒤 고발했다”고도 주장했다.

수성구보건소 측은 당시 상황을 과로로 쓰러진 구청장을 보건소장(의사)과 간호 인력이 함께 확인하고 수액을 투여한 일로 설명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 대응으로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적이던 시기였고 자체 검토 결과 의료법·간호법상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관련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이달 중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지 최종 판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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