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칠승·조국혁신당 차규근 등 여야 의원 13명, ‘대법원 대구 이전 추진 법률안’ 공동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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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조국혁신당 대구시당위원장·비례) 의원이 10일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고, 대법원의 부속기관도 대법원 소재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공동 대표발의했다.
차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 목적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균형발전 촉진, 사법부 독립성 제고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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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조국혁신당 대구시당위원장·비례) 의원이 10일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고, 대법원의 부속기관도 대법원 소재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공동 대표발의했다.
차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 목적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균형발전 촉진, 사법부 독립성 제고에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법원과 주요 사법기관이 입법·행정권력이 밀집한 서울에 위치함으로써 생기는 구조적 편중을 해소하고, 사법부의 물리적·심리적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차 의원은 "헌법 제122조가 국토의 효율적·균형적 이용·개발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오랜 기간 입법·행정·사법기관이 서울에 집중되며 수도권 과밀과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됐다. 수도권 집중은 수도권과 지방 사이에 심리적 바리케이트를 세웠고, 대한민국 공동체를 붕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정부는 행정수도 이전과 혁신도시 정책을 추진했고,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정부에서도 국회와 행정부의 기능 분산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사법부 만은 여전히 서울에 집중돼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구가 항일민족정신의 도시이자,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민주주의의 도시"라며 "비수도권 균형축을 형성할 수 있는 지리적 위상을 갖추고, 수도권과 충분한 물리적 거리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권위를 담아낼 수 있는 최적의 도시"라고 평가했다.
차 의원은 "대법원의 대구 이전은 어느 특정지역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공간구조와 권력구조를 균형 있게 재편하는 국가적 전략"이라며 "사법부 독립성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하는 합리적 정책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민주당 박해철·이상식·이재정 의원과 조국혁신당 강경숙·김선민·김준형·김재원·박은정·이해민·정춘생 의원, 그리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총 13명의 여야 의원이 참여하면서 초당적으로 이뤄졌다.
박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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