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사 미등록 운영' 조사받은 성시경 불송치···누나·법인 검찰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수 성시경의 친누나와 소속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회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성시경의 누나 성모씨와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최근 서울 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에스케이재원은 2011년 2월 설립됐으나,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되면서 기획업 등록 의무가 신설된 이후에도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운영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수 성시경의 친누나와 소속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회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다만 성시경 본인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성시경의 누나 성모씨와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최근 서울 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에스케이재원은 성씨 누나가 대표이사로 있는 1인 기획사다.
경찰은 함께 고발됐던 성시경에 대해서는 “소속사 운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에스케이재원은 2011년 2월 설립됐으나,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되면서 기획업 등록 의무가 신설된 이후에도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운영된 사실이 확인됐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연예 매니지먼트 업무를 할 경우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다. 기획업 등록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등록 신청과 의무 교육 이수가 필요하며, 등록 유지 조건으로 매년 법정 교육을 완료해야 한다.
에스케이재원 측은 이에 대해 “법인이 설립될 당시에는 해당 법령이 없었고, 이후 제정된 뒤에도 관련 안내나 공문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현재 법령을 인지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문의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성시경은 과거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이 만료된 후 친누나가 대표로 있는 에스케이재원으로 소속을 옮겨 현재까지 활동 중이다.
이인애 기자 li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연금 300만원 받는다고? 어떻게?'…국민연금,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 100만명 돌파
- 청순함은 끝났다… 결혼 앞둔 신민아, 강렬한 '레드립'
- '46세 박지윤, 이렇게 말라도 돼?'…또 최저 몸무게 '인증샷' 봤더니
- '청소하다 기절할 뻔'…냉동고 속 한 살도 안 돼 숨진 아기에 日 '발칵'
- '과부랑은 결혼해도 이혼녀는 절대 안 돼'…뿌리 깊게 박힌 편견, 中 차별 역사 보니
- '입술 닿을듯 말듯' 김유정, 홍종현 홀린 '숨멎' 웨딩드레스 자태
- 67세 맞아?…마돈나, 나이 믿기지 않는 과감 노출 패션
- 디즈니 호텔서 '중국식 칼' 꺼내 '죽여버리겠다'…칼부림 협박한 중국인, 왜?
- MZ조폭들과 떼돈 번 '압구정 롤스로이스男'…감형, 또 감형 받은 이유 [오늘의 그날]
- '1일 1비키니'…EXID 엘리, 파격 수영복 입고 드러낸 몸매 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