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집무실에서 보건소 관계자로부터 링거"···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 의료법 위반 혐의 입건

손은민 2025. 12. 1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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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 7월 김 청장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청장은 코로나 19가 유행하던 지난 2022년 의료기관이 아닌 자신의 집무실에서 보건소 관계자로부터 링거를 맞는 등 불법 의료 행위를 받은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당시 코로나 시절 업무 과중으로 쓰러져 응급상황이었다"면서 "불법 의료행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보건소 직원이 인사에 불만을 품고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고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의료행위를 한 보건소 관계자는 김 청장에게 포도당과 아미노산 포함된 수액을 주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위반 사항이 더 있는 지 조사한 뒤 12월 안으로 검찰에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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