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미화’ 교육, 교사 채용 땐 ‘사상검증’···‘편향’ 대안학교, 전국 첫 등록취소 절차
광주교육청 청문 진행 뒤 최종 행정처분 결정
이승만 미화하고 장애학생 입학 제한 등 ‘말썽’

‘이승만 미화’ 등의 교육을 진행해 온 것으로 의심받는 광주지역 대안교육기관(대안학교)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이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편향 교육’ 등을 이유로 대안학교에 대한 등록취소가 추진되는 것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교육청은 동구에 있는 A대안학교에 대해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는 지난 4일 A대안학교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등록취소를 의결했다.
대안교육기관법에는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등록취소 처분은 해당 대안학교를 대상으로 청문을 진행한 뒤 최종 확정된다.
한 대형교회가 설립해 운영하는 이 대안학교는 학생이 350여명으로 광주에서 규모가 가장 크다. 올해 교육청이 지원한 예산만 해도 4억원에 달한다.
등록취소 결정 사유에는 법률 위반과 함께 ‘편향 교육’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학교는 유치원 설립 인가 없이 유아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건물을 신축했는데도 시설 변경 등록도 하지 않았다.
특히 ‘교육의 공공성 및 중립성’ 위반도 등록취소 결정 사유에 포함됐다. 해당 대안학교는 그동안 학생인권조례와 차별금지법 반대 영상을 학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했다. ‘이승만 미화’ 등 역사 왜곡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리박스쿨’의 영상 11개도 SNS에 공유했다.
교사들을 채용 할 때는 ‘사상 검증’을 했다. 교사 채용 서류 면접에서 ‘김구와 이승만에 대해 논하라’라거나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논하라’는 문제를 냈다. 학부모들에게는 이승만을 미화하는 책을 읽은 뒤 독후감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장애인의 입학을 제한한 규정도 문제가 됐다. 이 학교는 지원 자격에 ‘학습장애 인격장애가 없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원만한 자’로 제한했다.
교육청은 미등록 유치원 운영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으며 시설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도 부과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학습권 문제 등이 걸려 있는 만큼 최대한 빨리 절차를 진행해 이르면 내년 1월 행정처분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대안학교는 지난달 입장문을 통해 “유아교육법 위반은 법 제도의 부재로 발생한 문제이며 교육청의 시정 조치에 학교도 최선을 다해 따르고 있다”면서 “이승만, 김구 등 역사 인물에 관련해 공과 과를 모두 가르치고 있다”고 밝혔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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