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김동성 1심서 징역 6월 선고…검찰 구형보다 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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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녀의 양육비를 장기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 씨가 1심에서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2018년 이혼 당시 미성년 자녀 2명에게 매월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지만 일부만 지급했으며, 이후 김씨의 신청으로 양육비가 160만원으로 감액됐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9년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전 부인 A씨가 양육하는 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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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 씨 [TV조선 캡처]](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0/kado/20251210151449781vzul.jpg)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10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4월을 넘어서는 형량으로, 양육비 미지급의 기간과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를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강 판사는 “피고인을 당장 구금하는 것보다 일정 기한 내 현실적으로 미지급한 양육비를 강제하는 게 미성년 자녀들을 보호하는 것에 더 합당하다고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2018년 이혼 당시 미성년 자녀 2명에게 매월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지만 일부만 지급했으며, 이후 김씨의 신청으로 양육비가 160만원으로 감액됐다고 설명했다. 강 판사는 “전 배우자의 신청으로 감치 결정이 내려지자 미지급 양육비 일부를 지급했으나 그 이후 지금까지 3년10개월 쯤 전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선고 무렵까지 미지급 합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 감액된 양육비 액수 등을 고려하면 양육비를 미지급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자녀들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보다 자신의 생활 수준 유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까지 막연한 지급 계획만 언급해 과연 이를 이행하고자 하는 현실적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강 판사는 “전 배우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며 “법정 구속하지 않지만, 지급 의무를 항소심까지 하지 않으면 복역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씨는 2019년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전 부인 A씨가 양육하는 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가 밝힌 미지급 양육비는 약 9000만원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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