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페이스북 온라인 도박 허위 광고 38건 적발

설재윤 2025. 12. 1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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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페이스북의 온라인 도박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부당한 방식의 허위 광고 사례 38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사실을 해당 플랫폼 운영사(메타)와 공유하고, 동일·유사한 광고가 게시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허위 광고 중 유명인이나 언론 방송에서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추천하는 것처럼 영상과 음성 등을 조작한 딥페이크 광고 사례가 총 14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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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딥페이크 이용해 유명인·언론·정부·기업 사칭

[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페이스북의 온라인 도박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부당한 방식의 허위 광고 사례 38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사실을 해당 플랫폼 운영사(메타)와 공유하고, 동일·유사한 광고가 게시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딥페이크 조작 광고 사례 [사진=한국소비자원]

허위 광고 중 유명인이나 언론 방송에서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추천하는 것처럼 영상과 음성 등을 조작한 딥페이크 광고 사례가 총 14건이었다.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가 출연한 것으로 조작한 사례가 6건, MBC·KBS 등 방송사 뉴스 영상으로 조작한 사례가 8건이었다.

또 정부와 공공기관을 사칭해 마치 공공기관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합법적으로 승인받은 것처럼 광고한 사례는 24건이었다.

해당 광고는 기획재정부, 강원랜드 등의 명칭과 로고를 표시하고 있었으며 '공식' '합법'과 같은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었다.

유명한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도용한 사례도 13건으로 확인됐다. 기업 로고나 캐릭터 등을 삽입해 마치 해당 기업과 제휴한 것처럼 광고했다. 이들 광고의 게시자 정보는 대부분 확인이 불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도박은 그 자체로 불법이지만, 유명인·언론·공공기관이 홍보하는 것처럼 합법적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제작이 쉬워지면서 소비자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도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허위·과장 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히 딥테이크 영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소비자에게는 온라인 도박은 모두 불법인 점, 최근 AI 기술의 발달로 누구나 손쉽게 딥페이크 및 합성 광고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점 등을 인지해 불법 도박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설재윤 기자(jys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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