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손해액 7억 7천 추정…” 유다빈 전 소속사, ‘계약 위반·템퍼링 동조’ 3억 손배소 예고

유다빈밴드 프론트맨 유다빈의 전 소속사 빌리빈뮤직의 김빌리(본명 김병헌) 대표가 유다빈을 상대로 한 법적 절차에 돌입한다.
10일 김 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다음 주 중으로 유다빈 본인을 상대로 활동금지 가처분 신청·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과 함께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전면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임을 밝혔다. 이는 현 소속사 엠피엠지(MPMG)에 대한 형사 고소 건과는 별개로, 유다빈 본인의 계약 위반 및 템퍼링 동조 행위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묻기 위함이다.
김 대표는 “이번 민사 소송은 유다빈의 계약 위반 및 엠피엠지 동조 사안을 명확히 밝히는 동시에, 아티스트를 육성한 기획사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K-콘텐츠 산업의 근간을 해치는 불법적인 템퍼링 관행 단절에 대한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소송 취지를 강조했다.
또한 “직원 연봉, 임대료, 예상 매출 등을 고려한 피해액이 최소 7억 7천만 원”이라며 배상금액 책정 사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김 대표는 “엠피엠지의 부당한 템퍼링 행위로 빌리빈뮤직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불공정 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유관 기관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인디 산업 전체의 투명성을 위해 공익적 책임을 끝까지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9일 김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빌리쇼’를 통해 지난 2월 유다빈과의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 영상 속 유다빈과 김 대표는 유다빈 측 변호사를 대동한 채 만남을 가졌다. 이날 유다빈은 “(과거)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고 했던 말이 무례했다는 것은 인지한다”면서도 “다만 개인 활동 계약 당시와 현재의 매출액 차이가 크다. 이를 동일시하며 계약을 유지하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어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이런 행위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어떤 기획사 대표가 소속 아티스트들을 오디션 프로그램에 내보내겠냐”며 “무리한 계약금 인상과 200석 이하 소규모 공연만 진행하겠다는 조건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앞서 유다빈의 전 소속사인 빌리빈뮤직과 유다빈밴드의 소속사 엠피엠지 측 사이에는 유다빈의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빌리빈뮤직 측은 유다빈에 대한 엠피엠지의 템퍼링·이중계약을 주장하며 엠피엠지를 무고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발했다. 다만 엠피엠지 측은 “템퍼링은 없었으며 합법적인 계약 과정을 거쳤다”고 반박하고 있다.
강신우 기자 ssinu4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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