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 공범’이 조진웅 범죄 제보자?…“소년 사건은 당사자만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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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언론에 제보한 사람이 조진웅과 같이 범행을 한 공범 중 한 명일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
송 변호사는 "가정일 뿐"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사건과 관련 있는 당사자들이 사건 번호를 알고 있다는 측면에 집중해 보면, 당시 조진웅과 함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들 중 한 명이 (언론에) 제보했을 가능성에 설득력이 있다"라고 추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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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시그널’에서 이재한 형사 역을 맡은 배우 조진웅. [tvN]](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0/ned/20251210130144278mkeb.jpg)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언론에 제보한 사람이 조진웅과 같이 범행을 한 공범 중 한 명일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
송정빈 법무법인 건우 변호사는 지난 9일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해 “자신의 사건이 아닌 경우 사건 기록에 대한 조회가 불가능하다”며 이 같은 추측을 내놓았다.
소년범의 경우 처벌보다는 교화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일반 형사사건과 다르게 재판 과정 및 결과가 공개되지 않는다. 소년법에는 관계 기관이 사건 내용에 관해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며,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송 변호사는 “가정일 뿐”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사건과 관련 있는 당사자들이 사건 번호를 알고 있다는 측면에 집중해 보면, 당시 조진웅과 함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들 중 한 명이 (언론에) 제보했을 가능성에 설득력이 있다”라고 추측했다.
법원 등 관련 기관은 소년법에 따라 정보를 유출할 수 없기 때문에 정보의 출처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언론이 법원에 사건 관련 정보 조회를 요청하고 법원이 이에 응했다면 언론 역시 ‘소년법 위반 교사’를 했다는 점에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송 변호사는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이러한 보도가 공익적인 목적보다 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위한 목적이었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라면서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관측했다. 다만 “명백한 허위 보도가 아닌 이상, 언론이 적정한 입증 절차를 거쳤다면 명예훼손의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언론 보도의 자유나 공익성 등 여러 이유로 처벌이나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은 연예매체 디스패치의 지난 5일 보도로 알려졌다. 조진웅이 10대 시절 무리와 어울려 강도, 강간 등의 범행을 해 소년원에 송치된 바 있으며, 데뷔 이후에도 폭행과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았다는 내용이다.
이에 조진웅의 소속사는 “미성년 시절 잘못한 행동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성폭행 관련 행위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조진웅은 지난 6일 은퇴를 선언했다.
이에 소년범의 범죄 이력을 공개하는 것이, 처벌보다는 교화를 목적으로 한 소년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었다. 한 변호사는 최초 보도한 디스패치 기자 2명을 소년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는 고소장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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