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윤석열 탄핵 땐 헌재 부숴야”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감사원서 고발
안창호 위원장엔 “부적절 행위 방치” 지적

감사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 헌법재판소를 부숴야 한다”는 글을 지난 2월 SNS에 올린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당시 헌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10일 보고서를 내고 김 위원 등에 대해 총 5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김 위원이 특정 정당, 정치인에 대해 비난을 하거나 부정적 견해를 밝히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거나, SNS 계정에 글을 게시한 행위는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낸 행위”라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2월 김 위원은 SNS에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남겼다. 김 위원은 또 “헌재는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탄핵 용역을 하청받은 정치용역 업체가 돼 재판이라는 이름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도 적었다. 이를 포함해 총 8차례 “좌파” “민주당” 등을 언급한 글을 SNS에 게시했다.
김 위원은 또 지난 1월10일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제출하면서 보도자료를 내 “국가위기 상황은 야당과 이재명 대표 등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 프레임을 걸고, 계엄 선포를 빌미로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권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정치중립 의무 위반 법령 위반일 뿐 아니라 향후 인권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의 이런 행태를 방치한 안창호 위원장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김 위원의 위법 행위 등을 지적받고도 감사나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며 “부적절한 행위를 적절하게 관리·감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권위는 김 위원이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는 취지의 민원에 “공직자라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가 있다”며 민원을 종결했다. 인권위가 김 위원에 대해 자체 감사나, 조사를 한 적은 없었다.
앞서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2월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등 인권위의 헌정 부정, 내란 선전 행위에 관해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국회 운영위는 김 상임위원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안건이 12.3 불법 계엄을 옹호하고 헌정질서를 부정한다는 점 등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상정과 의결에 대해서는 “절차상 위법, 부당한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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