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반 공공입찰 담합 적발…공정위, 4개사에 과징금 1억6100만원

강승구 2025. 12. 1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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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테스팅 시스템 공공입찰에서 2년반 동안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사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가 잡혔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슈어소프트테크, 쿨스, 티벨, 쿤텍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61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도자인 슈어소프트테크는 2020년 1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조달청과 (재)광주테크노파크 발주 입찰에 참여하며 협력사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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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어소프트테크 등 4개사, 들러리 입찰 11건 모두 낙찰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디지털타임스 DB]


소프트웨어 테스팅 시스템 공공입찰에서 2년반 동안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사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가 잡혔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슈어소프트테크, 쿨스, 티벨, 쿤텍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61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소프트웨어 테스팅 시스템은 개발·운용 과정에서 결함 여부와 결함 유발 요인을 탐색해 품질과 성능을 높이는 장비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도자인 슈어소프트테크는 2020년 1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조달청과 (재)광주테크노파크 발주 입찰에 참여하며 협력사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다.

요청을 받은 3개 사는 협력관계를 고려해 이를 수락하고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슈어소프트테크는 들러리 역할을 맡은 업체에 입찰가격과 제안서 등 입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했고, 들러리 업체들은 이를 바탕으로 입찰에 나섰다.

슈어소프트테크가 들러리를 요청한 11건 입찰은 모두 해당 업체가 낙찰받았으며, 평균 낙찰률은 98%를 넘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4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공공 예산이 투입되는 연구개발(R&D) 분야에서 기술력을 지닌 우월적 사업자가 유찰방지 명목으로 낙찰가격 상승을 시도하는 행위를 적발·제재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공공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강승구 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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