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가 소송하자고” 전 매니저, ‘오해 풀었다’ 반박··· 불어나는 논란

김원희 기자 2025. 12. 1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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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합의 없고 소송하겠다 밝혀”
전 매니저들, 박나래 ‘오해 풀었다’ 입장 반박
손해배상에 횡령·의료법 위반 의혹까지
채널A ‘뉴스A’ 영상 캡처

코미디언 박나래의 활동 중단에도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지난 9일 오후 박나래의 갑질 등을 폭로한 전 매니저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박나래와 3시간가량 대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과도 받지 못했고, 양측의 어떠한 합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가 한 달 동안 많이 참지 않았냐. 이제 못하겠다’고 하자, 박나래가 ‘그러면 소송하자’더라”며 “입장문에서 오해가 풀렸다는 말을 보고 어이가 없었다. 입장문을 내려고 나를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 여론을 바꾸려는 의도로 보인다”고도 말했다.

이는 앞서 박나래가 밝힌 입장과 정반대의 내용이다.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로부터 전해진 특수상해와 폭언, 대리 처방, 직장 내 괴롭힘 등 주장과 관련 지난 5일 “해당 매니저들이 퇴직금을 받은 후에도 전년도 매출의 10%”를 요구했다고 반박했다가, 8일에는 “전 매니저와 대면해 오해와 불신을 풀 수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전 매니저 측이 이를 반박하면서, 진실 여부를 두고 다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두 번째 불거진 진실공방에 박나래는 어떤 해명을 내놓을 것인지 시선이 쏠린다. 박나래 측은 10일 오전 “주사 이모, 횡령 등 온갖 의혹에 대한 입장 등을 다시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나래는 “모든 것이 깔끔하게 해결되기 전까지 방송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심했다”며 출연 프로그램에서도 모두 하차한 상황이다. 그러나 논란에 논란이 더해져 여론이 악화하면서, 박나래의 복귀는 점점 멀어지는 듯하다.

박나래는 횡령과 의료법 위반 의혹도 받고 있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가 전 남자친구를 소속사의 정식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올려 11개월간 4400만여 원을 지급했고, 또 그의 전세 보증금 마련을 위해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3억 원을 송금했다고 밝혔다. 박나래 모친 역시 직원으로 허위로 올린 후 11개월간 급여 명목으로 5500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를 특수상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도 고발했다.

더불어 일명 ‘주사이모’ A씨에게 의료 행위를 받았다는 보도가 전해져,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소아청소년과 임현택 의사회장은 A씨를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 등으로 고발했으며, 박나래 또한 A씨의 불법 의료 행위를 방조한 의혹으로 공동정범 수사를 요청했다.

김원희 기자 kimw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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