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회를 유튜브 무대로…나경원·곽규택 윤리위 제소”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에서 “어제 나 의원이 보여준 본회의장 필리버스터는 토론의 외피를 쓴 정치 쇼”라며 “의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라는 무제한토론의 취지는 철저히 방기된 채, 국회를 유튜브용 장면 만들기의 무대로 전락시켰다”고 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국회법 제106조의2가 보장하는 무제한토론은 책임 있는 논의를 위한 장치”라며 “그러나 나 의원과 곽규택 의원은 이를 콘텐츠 홍보용 퍼포먼스로 변질시키며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했다.
이어 “더욱 충격적인 것은 국회법 제145조, 제148조가 명확히 금지한 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반복했다는 점”이라며 “질서유지 의무와 의사진행 방해 금지 규정을 무시하고 무선 마이크와 피켓까지 들고 들어와 본회의장을 사실상 혼란의 현장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유튜브 콘텐츠 제작’ 수준으로 격하한 이러한 행태는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조롱이며 국회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고 덧붙였다.
문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의 질서유지 요청마저 공공연히 거부한 두 의원의 행동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다”라며 “이는 국회 스스로 정한 법적 질서를 허물어뜨린 자의적 해석과 반복적 규정 위반으로, 어떤 변명도 통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특히 나 의원과 곽 의원의 국회법 무시는 과거 국회선진화법 위반에 대해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이 낳은 필연적 결과”라며 “국회의원을 감금하고, 빠루를 들고 국회를 호령해도 국회의원직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판결이 어제 국회 난장판 활극의 주인공에게 용기를 주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무질서와 탈법은 끝없이 재생산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나경원·곽규택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고, 가능한 모든 징계 절차를 엄정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회법을 묵살하고 본회의장을 정치 무대로 악용하는 행태에 단호히 대응하는 것은 국회의 권위와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방어선”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필리버스터 제도 개선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드러냈다”며 “무제한토론을 방패로 삼아 국회를 난동의 장으로 만드는 악습을 끝내기 위해 제도의 본래 취지 회복과 실효적 통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며 민의를 희롱하는 행태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며 “국회를 혼란에 빠뜨린 책임을 명확히 묻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제도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나 의원은 첫 주자로 나서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비판했다. 그러자 우 의장은 13분 만에 마이크를 끄도록 했다. 의제인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관련 없는 발언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무선 마이크를 설치했다면서 철거 지시와 사과 요구를 했다.

나경원 의원실은 “국회의장의 부당하고 월권적 필리버스터 마이크 중단, 발언권 박탈로 나 의원의 필리버스터 연설이 완전 음소거 됐다”며 “나 의원의 발언을 기록·보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했다.
이어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소란을 유발하는 등 국회법 제148조가 금지하는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성격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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