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반도체 드라이브’ 거는데…국회는 반도체특별법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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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0일 '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를 직접 주재하는 가운데 여야가 정기국회 마지막까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반도체 드라이브'를 뒷받침할 법안 처리가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합의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안)의 정기국회 처리가 전날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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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에서 우선 순위 놓고 진통 전망
주52시간 근무 예외·금산분리 완화 수면 아래로
![최태원(왼쪽 세번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과의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한상의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0/ned/20251210105051323ejqu.jpg)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를 직접 주재하는 가운데 여야가 정기국회 마지막까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반도체 드라이브’를 뒷받침할 법안 처리가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다. 대만 등 주요 경쟁국들이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등에 업고 반도체에 대한 연구개발(R&D)과 대대적 투자에 나선 상황과 대조되면서 국내 업계의 속앓이도 한층 커지는 상황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합의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안)의 정기국회 처리가 전날 무산됐다. 이와 함께 경제계와 산업계의 숙원인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국회 논의 역시 사실상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민생과 경제활성화 법안들에 대해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전략을 이어갈 경우 하루에 법안 1건씩만 처리할 수밖에 없어 우선순위 선정 등을 놓고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반도체특별법은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을 제외한 내용을 담아 지난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반도체산업 혁신 생태계와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과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주된 쟁점이었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조항은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철규 산자위원장(국민의힘)은 “주 52시간 근무제 완화 등 근로시간 유연화 특례가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며 “반도체산업 지원을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는 절박함에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반도체특별법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올해 3월 근로기준법에 따른 시행지침이 바뀌어서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가 생겼다”며 “대화를 통해 더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야 대치가 심화하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금산분리 완화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도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등에서는 긍정적으로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면서 정부 간 엇박자 논란도 불거진 바 있다.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한다는 의미로, 지난 1982년 은행법 개정을 통해 본격 도입됐다. 대기업집단이 금융회사를 사금고처럼 활용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금산분리가 우리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막고 글로벌 경쟁력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경제계의 비판도 커지는 상황이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달 19일 개최된 국민의힘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주요 글로벌 빅테크들은 인공지능(AI)에 수천억 달러에서 많으면 조 달러 단위의 투자를 발표하면서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스케일을 보여주고 있다”며 “대규모 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그동안 있었던 규제들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정치권과 경제계에서는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 여야가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지주사 규제 등에 대한 개정 없이 특별법 예외조항 수준에서 ‘증손회사 100% 지분규제’를 완화해주는 안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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