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갑질 배달앱 ‘매출 10% 과징금’ 때린다…점주·라이더 비용전가 철퇴

류영욱 기자(ryu.youngwook@mk.co.kr), 곽은산 기자(kwak.eunsan@mk.co.kr) 2025. 12. 1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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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대형 배달플랫폼이 영세 자영업자에게 부당한 수수료를 전가할 경우 매출액의 최대 10%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제를 추진한다.

배달플랫폼이 영세업자에게 우대 수수료를 적용해야 하고, 이 비용을 배달노동자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의무도 법안에 담겼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및 자영업자 부담 완화 방안의 법적 근거가 되는 제정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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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법제화 채비
與김남근, 배달플랫폼이용료법 대표발의
영세업체 수수료 우대·비용전가 금지도
기존법안 과징금 상한 3%서 3배로 늘려
<매경DB>
정부여당이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대형 배달플랫폼이 영세 자영업자에게 부당한 수수료를 전가할 경우 매출액의 최대 10%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제를 추진한다. 배달플랫폼이 영세업자에게 우대 수수료를 적용해야 하고, 이 비용을 배달노동자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의무도 법안에 담겼다.

10일 여권에 따르면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전날 대표발의했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및 자영업자 부담 완화 방안의 법적 근거가 되는 제정법안이다.

법 적용 대상은 연 매출 1000억원 이상인 배달플랫폼 사업자로,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등 주요 업체가 모두 포함될 전망이다.

법안은 이들 플랫폼이 영세·소규모 업체에 일반 업체보다 더 낮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인 영세업자 범위와 우대 수수료율은 대통령령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정해질 예정이다.

플랫폼들은 신규 서비스 출시 등을 이유로 서비스 이용료를 증액할 때에도 영세업체에는 더 낮은 금액을 책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배달노동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배달 방식 강요도 금지된다. 플랫폼이 ‘배민배달’ 등 자체 배달을 사용하도록 업체에 요구하거나, 배달비를 적게 낸 업체를 차별하는 행위 역시 금지 대상이다.

위반 시 제재는 크게 강화됐다. 법안은 규정을 어긴 플랫폼에 매출액의 최대 10%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최대 50억원을 부과한다. 앞서 지난 10월 여당이 발의했던 유사 법안의 과징금 상한은 매출의 3% 수준이었으나, 이번 제정안에서는 이를 3배 이상 높였다.

담당 부처인 공정위 역시 배달앱의 갑질 논란 규제를 위한 방안을 마련중인 만큼 이번 법안은 추진 동력이 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이 심각한 배달앱 분야는 과도한 중개수수료와 일방적인 배달비 부담에 더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현재 논의되는 배달앱 관련 수수료에 한정된 특별법 형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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