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중인 아동수당법 개정안, 2017년생 내년 지급은 어떻게 되나?

이유주 기자 2025. 12. 1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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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7세까지에서 만 8세까지로 확대하는 법안이 연내 통과되지 않을 경우 2017년생 36만명 아동들이 수당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수당법 미개정 시 수당 지급이 늦어지는 2017년생은 총 36만 2508명이다.

만일 법 개정이 늦어져 지급 대상이 계속 '만 8세 미만'으로 제한돼 있다면 내년 만 9세가 되는 2017년생들은 예산이 편성돼도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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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통과 미뤄지면 지급 차질... 지역별 차등 지급 방식 놓고 논란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7세까지에서 만 8세까지로 확대하는 법안이 연내 통과되지 않을 경우 2017년생 36만명 아동들이 수당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베이비뉴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7세까지에서 만 8세까지로 확대하는 법안이 연내 통과되지 않을 경우 2017년생 36만명 아동들이 수당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수당법 미개정 시 수당 지급이 늦어지는 2017년생은 총 36만 2508명이다.

정부와 국회는 아동수당을 만 8세까지 지급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으나, 관련 법안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 모두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높이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지역별 차등 지급 방식을 놓고선 입장이 갈린다. 정부·여당은 인구감소지역 등 비수도권에 더 많은 수당을 지급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수도권 역차별을 이유로 이에 반대하고 있다.

만일 법 개정이 늦어져 지급 대상이 계속 '만 8세 미만'으로 제한돼 있다면 내년 만 9세가 되는 2017년생들은 예산이 편성돼도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복지부도 연내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일부 수당 지급이 곤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내년도 아동수당 예산은 2조 5000억원 정도다.
 
앞서 정부는 국정과제로 현재 만 8세까지인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내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늘려 13세 미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2017년생의 경우 생월과 무관하게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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