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與지도부 만찬서 "개혁입법, 합리적 처리"…무슨 의미

김지은 기자 2025. 12. 1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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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9일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 회동에서 "개혁입법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개혁입법에 대한) 공론화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서 대통령 말씀에 당에서 해석을 붙이는 것은 공론화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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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와 저녁 만찬 회동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 회동에서 "개혁입법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대통령이 어떤 배경에서 해당 발언을 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개혁입법에 대한) 공론화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서 대통령 말씀에 당에서 해석을 붙이는 것은 공론화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이재명 대통령의 6개월 성과 설명회를 할 때 '당과 (내란전담재판부) 문제에 대해 공감대가 있다' '당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말씀을 하셨다"며 "그 뒤에 유튜브에 출연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2심부터 하면 좋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라고 말을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언론은 우 수석의 발언을 소환하면서 '우 수석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어제 만찬 브리핑에서 그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아마 그런 방향으로 (내용이) 잡히지 않느냐' 등으로 해석 중"이라며 "그렇게 하면 설명이 전체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합리적으로 하라는 말은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라는 의중으로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이 폭넓게 포함됐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당이 '졸속 추진한다, 성급하게 추진한다, 강행한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며 "당은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법원, 변협 등 관련 단체와 서로 의견들을 비공개로 충분하게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너무 크면 원점에서 검토하거나 추진을 안할 수도 있느냐'는 질의에는 "그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 강한 요구를 하는 국민과 당원 요구도 분명히 있다"며 "이에 응답하는 목소리도 있고 대책도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오후 6시30분부터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만나 9시까지 2시간 30분 동안 만찬을 겸한 회동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해외순방 성과를 설명하며 "한국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더라. 예산안 합의 처리에 고생이 많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 자리에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에게 "개혁입법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등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안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 혐의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사법부 내에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3대 특검 사건을 각각 맡을 전담재판부를 구성해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전담재판부 법관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 장관, 각급 법원 판사회의가 3명씩 추천한 9명의 위원으로 꾸려진 추천위가 2배수를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도록 했다.

사법부와 국민의힘, 심지어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에서도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정 사건을 다루기 위해 사건을 강제배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5일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에서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고, 향후 재판 지연 등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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