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쿠팡 즉시 탈퇴 왜 안되나...내부 심사 꼼수 지적도
【 앵커멘트 】 쿠팡 측은 탈퇴 절차를 간소화했다지만, 유료 회원의 경우 여전히 탈퇴 자격이 있는지 심사까지 받아 즉시 탈퇴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일한 대응이라는 지적입니다. 오지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로켓 배송 등 혜택이 있는 월 7천 원대 쿠팡 유료 회원들의 탈퇴 방법은 2가지입니다.
온라인에서는 멤버십 해지를 신청한 뒤 잔여 기한이 지나면 탈퇴할 수 있습니다.
전화상으로는 해지와 탈퇴를 동시에 요구하면 이틀에 걸쳐 내부 심사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두 가지 모두 즉각 탈퇴가 불가능한 겁니다.
▶ 인터뷰 : 최민희 / 국회 과방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책임은 온전하게 쿠팡 측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쿠팡이 고객의 탈퇴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파렴치한 일로 분노스럽습니다."
게다가 탈퇴를 위해서는 개인 정보를 90일간 보관한다는 조건에 동의해야 하는 약관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 인터뷰(☎) : 김형민 / 변호사 -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탈퇴하는데 (해당 약관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추가 유출에 의한 불안을 야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 스탠딩 : 오지예 / 기자 - " 국회 과방위는 오는 17일 쿠팡을 상대로 청문회를 예고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탈퇴 절차가 이른바 '다크 패턴', 눈속임 상술인지 위법성 조사에 나섰습니다. MBN뉴스 오지예입니다."
영상취재 : 김 원 영상편집 : 이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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