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웬 떡이냐'…1억원대 아파트 등장에 '우르르'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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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시장에서 1억원대 지방 아파트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청주, 대전 등 지방 도시에서는 1억원대 아파트 경매에 수십명이 몰려 경쟁을 벌인다.
같은 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린 아산 방축동 '동아아파트' 전용 59㎡ 경매도 46명이 몰렸다.
지방 경매 시장에서는 1억~3억원대 소액 아파트의 인기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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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 46명 북적…"전세금 활용 가능"

경매시장에서 1억원대 지방 아파트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청주, 대전 등 지방 도시에서는 1억원대 아파트 경매에 수십명이 몰려 경쟁을 벌인다.
10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2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청주 상당구 '중흥마을마이빌' 아파트 전용면적 59㎡ 매물 경매에 51명이 참여했다. 결국 최저 낙찰가보다 3000만원 이상 높은 1억4799만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같은 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린 아산 방축동 '동아아파트' 전용 59㎡ 경매도 46명이 몰렸다. 저가 매수 기회를 잡으려는 투자자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감정가의 95% 수준인 9979만원에 낙찰됐다.
지방 경매 시장에서는 1억~3억원대 소액 아파트의 인기가 높다. 가격 부담이 크지 않고 지방 아파트는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에 비해 저감률(경매에서 1회 유찰될 때 최저가가 낮아지는 비율)이 높아 저가 매수 기회를 잡기가 비교적 쉽기 때문이다.
경매는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전세 보증금을 활용한 자금 조달도 가능하다. 중흥마을마이빌 전용 59㎡ 최근 전세가는 1억3700만원, 동아아파트 전용 59㎡ 최근 전세가는 8500만원이다. 낙찰대금은 낙찰자가 우선 납부해야 하지만, 이후 세입자를 구하면 실제 현금 부담은 1000만원 안팎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또한 다주택자가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돼 중과세율(8%, 12%) 대신 기본세율(1%)이 적용된다.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적용되는 경락잔금대출 규제도 없어 추가 자금 조달에도 유리하다.
경매업계 관계자는 "지방은 수도권과 달리 수요가 적지만, 일자리가 풍부한 지역에서는 시장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며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활용하면 다주택자나 투자자 입장에서도 진입장벽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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