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월 220만원으로 오른다

김소연 기자 2025. 12. 10.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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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하는 직장인들에게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이 월 220만 원으로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이 인상되며, 고시 시행 당시 이미 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도 2026년분부터는 상향된 상한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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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내년부터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하는 직장인들에게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이 월 220만 원으로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출산 전후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받고 있다. 미숙아 출산은 100일, 쌍둥이는 120일까지 가능하다.

이 기간 동안 최소 60일(쌍둥이 75일)은 통상임금의 100%를 받는다. 대기업 근로자는 유급휴가 기간에 회사에서 급여를 수령하고, 남은 30일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정부에서 90일 동안 급여 지원금을 준다.

현행 정부 지원금 상한액은 210만 원, 하한액은 최저임금 수준이다. 문제는 내년 최저임금이 1만 320원이 되면서 하한액이 월 215만 6880원으로 올라 상한액을 뛰어 넘는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이같은 역전 현상 방지를 위해 상한액을 22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이 인상되며, 고시 시행 당시 이미 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도 2026년분부터는 상향된 상한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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