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월 220만원으로 오른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부터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하는 직장인들에게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이 월 220만 원으로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이 인상되며, 고시 시행 당시 이미 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도 2026년분부터는 상향된 상한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지급받게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하는 직장인들에게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이 월 220만 원으로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출산 전후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받고 있다. 미숙아 출산은 100일, 쌍둥이는 120일까지 가능하다.
이 기간 동안 최소 60일(쌍둥이 75일)은 통상임금의 100%를 받는다. 대기업 근로자는 유급휴가 기간에 회사에서 급여를 수령하고, 남은 30일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정부에서 90일 동안 급여 지원금을 준다.
현행 정부 지원금 상한액은 210만 원, 하한액은 최저임금 수준이다. 문제는 내년 최저임금이 1만 320원이 되면서 하한액이 월 215만 6880원으로 올라 상한액을 뛰어 넘는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이같은 역전 현상 방지를 위해 상한액을 22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이 인상되며, 고시 시행 당시 이미 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도 2026년분부터는 상향된 상한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지급받게 된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럼프 "이란 2-3주간 매우 강하게 타격…석기시대로 돌려놓을 것" - 대전일보
- 대전 떠난 '휴보 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 세종으로 본점 이전 - 대전일보
- '농지 투기' 뿌리 뽑는다… 당정 "5월부터 농지 전수조사 착수" - 대전일보
- '사망사고' 유성복합터미널… 사후약방문식이 예견된 人災 불렀다 - 대전일보
- "일찍 나와야 지각 면해요"… 원촌교 통제 사흘째 혼잡 여파 - 대전일보
- 네이버지도에 SNS까지… 원촌교 통제에 돌파구 찾는 시민들 - 대전일보
- 고물가 속 역주행 '990원 소주' 등장… 동네슈퍼와 상생 나선 이 기업 - 대전일보
- 원유 위기경보 3단계 '경계' 격상… 공공 차 2부제·민간 공영주차장 5부제 - 대전일보
- 안철수 "소득상위 30%가 세금 90% 부담… 정작 지원금은 제외" - 대전일보
- 정부 다주택자 금융규제 강화…지방 부동산 효과는 '글쎄'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