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정말 선 넘었다”…‘대치동 특급학대’ 4세 고시 금지된다
선발시험 금지 위반땐 등록말소·교습정지
입학후 보호자동의받아 관찰·면담은 허용
![서울 강남구 한 영어유치원.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0/mk/20251210071502197oyrn.jpg)
국회 교육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학원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학원 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 교습자가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반하면 등록 말소·교습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6개월 뒤다.
일명 ‘영유’라 불리는 일부 영어유치원은 유아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난도 높은 시험을 통해 원생을 선발해왔다. 이 과정에서 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할 수 있고, 사교육 조기 과열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키운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규제가 나온 것이다.

교육위 관계자는 “수준별 배정 목적의 시험까지 전면 금지하면 학습권·교육 선택권 침해, 교육 효율 저하, 과잉 규제 논란 등이 제기될 수 있어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학원총연합회 전국외국어교육협의회도 “모집 목적 시험을 제한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수준별 배정을 위한 시험까지 금지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을 두고 교원단체와 학부모들은 교육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없는 한 사실상 법적 제재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승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구술 테스트 허용은 현실적으로 일일이 현장을 관리할 수 없는 한계를 고려한 보완책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이처럼 구멍이 난 개정안으로 유치원 단계 영어 교육 과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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