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이 극심한 고통 겪었다'…BBC 대서특필 '유명세 이용한 범죄에 당했다'
김종국 기자 2025. 12. 10. 01:01

[마이데일리 = 김종국 기자]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한 일당이 실형을 선보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0단독 임정빈 판사는 지난 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20대 여상 양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한 함께 기소된 40대 남성 용모씨에게는 징역 2연을 선고했다.
양모씨는 지난해 손흥민에게 아이를 임신한 것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용모씨와 함께 올해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씨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000만원을 추가로 갈취하려했다. 검찰은 지난 6월 양모씨와 용모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양모씨에게 징역 5년형을 구형했고 용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전 세계 다수 언론이 손흥민 협박범에 대한 관심을 보인 가운데 영국 BBC는 송흥민을 협박한 여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0대 여성과 공범은 손흥민을 협박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손흥민을 협박한 여성은 갈취한 돈을 사치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했다'며 '판사는 20대 여성과 공범이 손흥민의 유명세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손흥민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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