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왜 최저임금만 주나” 공무직 노동자 적정임금 지시

박태우 기자 2025. 12. 9.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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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금지선이지 권장되는 임금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기간제·공무직 노동자에게 적정임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도가 채용하는 기간제 노동자에게는 '공정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정규직 노동자보다 더 많은 임금을 준 바 있다.

근속과 숙련이 임금에 반영되지 않는 공무직이 수두룩하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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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공공부문 저임금 관행 질타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최저임금은 금지선이지 권장되는 임금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기간제·공무직 노동자에게 적정임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공공부문의 공무직, 기간제, 파견 도급 노동자들은 약 60만명 수준이다.

이 대통령은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생활임금·적정임금 등의 개념을 언급하며, “정부는 노동에 적정한 임금을 줘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정상적으로 계속 일할 자리는 정규직으로 뽑으라”고 말했다. 상시·지속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공공부문의 기간제 계약기간과 적정임금 보장 여부에 대한 실태 조사를 따로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기간제에겐 정규직보다 더 많은 임금을 줘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고용 안정성이 있는 쪽 임금이 더 많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발전 가능성을 가로막고 있다”며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면 그에 대한 보상도 줘야 한다. 정부가 모범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도가 채용하는 기간제 노동자에게는 ‘공정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정규직 노동자보다 더 많은 임금을 준 바 있다.

공공부문 노동 관행은 문재인 정부 때 한번 정비된 바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상시·지속 업무를 하는 기간제·도급·용역 노동자들은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직’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이들이 받는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에 한정된 경우가 많았다. 근속과 숙련이 임금에 반영되지 않는 공무직이 수두룩하다는 뜻이다. 또 업무가 아닌 소속 기관에 따라 다른 처우도 문제로 거론돼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른바 힘 있는 부처는 (임금이) 좀 높게 올라가 시작되고 성평등가족부는 굉장히 낮다”고 언급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간 노동계에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 내에 ‘공무직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공무직의 처우는 정부의 예산 편성과 총인건비 제도, 정원 등 다양한 문제가 두루 걸쳐 있는 사안인 만큼 별도의 위원회를 꾸려 일관되게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도 공무직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우문숙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기재부는 매년 예산 편성 지침을 통해 상용직 정원은 동결을 원칙으로 하고 수당 신설 및 단가 인상 요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라고 각 부처에 통보한다”며 “대통령 지시 이행을 위해선 예산 편성 권한이 있는 기재부와 공공부문 인사 조직 관리 등에 영향을 주는 행정안전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무직 유형도 20가지가 넘는데다, 부처마다 총인건비에 맞추느라 임금이 제각각인 면이 있다”며 “(법이 통과돼) 공무직위원회가 꾸려지면 개선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 내에선 공무직위원회를 어느 부처에 설치할지를 놓고 이견이 있는 상태다.

박태우 박수지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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