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신고 직원의 죽음…“폭언·욕설에 자필 시말서도 강요”
[앵커]
행안부 산하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일하던 20대 청년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지난 9월 사망했습니다.
노동부가 특별 근로 감독에 착수했는데, 사측이 거듭 부정했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대부분이 인정됐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입사한 20대 A씨.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지난 9월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사측에 3차례, 노동청에 1차례 신고도 해봤지만, 사측 자체 조사는 하나 마나였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노조관계자 : "사내에서 재조사했던 결과가 불인정 쪽으로 나오면서 굉장히 낙심을 했었습니다."]
이후 실시된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사측 조사에선 인정받지 못했던 행위 다수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인이 연차 사용을 신청하자 부장은 특강 준비를 이유로 거부하며 폭언을 하는가 하면, 술자리로 불러내 모욕을 주거나 욕설을 한 게 확인됐습니다.
해당 부장은 '괴롭힘' 신고를 확인하고서는 "하극상을 한다"며 자필 시말서를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고인이 연구원 내 평가 조작 비리 의혹을 제보하자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부원장 등까지 나서 고인을 중징계하고, 업무 배제, 고발 조치까지 했습니다.
노동부는 부원장에게 과태료 500만 원을 물리고, 부장 등 가해 직장 동료 5명은 징계와 전보 등 조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노조 관계자 : "많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바로 잡혔더라면 그다음이라도 바로 잡혔더라면 우리 동료는 고인이 되지 않았을 텐데..."]
공공연구노조는 연구원 측의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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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기자 (mkdre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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