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종교재단 헌법 위반 시 해산시켜야” 또 언급…다음 주 검토 보고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에 개입한 종교 재단은 해산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2주 연속 국무회의에서 밝혔습니다.
법제처가 다음 주에 정식으로 실제로 해산할 수 있는지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방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 원칙을 어긴 종교재단에 대해 해산 가능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
오늘(9일) 관련 검토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직접 점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종교재단이)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 하고 하는 것, 해산 방안 검토하라고 한 거 하셨어요?"]
조원철 법제처장은 "민법 38조의 적용 문제"라며,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위법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조원철/법제처장 : "실태가 그에 부합하는가가 일단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종적으로 법원이 해산 사유를 판단하겠지만 해산 청구는 주무 관청이 결정하는 것 아니냐"며 챙겨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재단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이 대통령의 거듭된 발언이 윤석열 정부와 유착 의혹 수사를 받는 '통일교'를 겨냥했다는 해석에, 대통령실은 헌법상 정교분리라는 원칙에 대한 이야기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 "특정한 종교단체를 특정했다거나 그 특정한 종교단체에 대해서 지시한 사항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제처는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를 위반한 종교재단에 대한 해산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한 내용을 정식 보고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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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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