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만에 본회의 재개에 국힘 사과 요구…우 의장 "적반하장"(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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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국회 본회의가 정회 2시간여 만에 재개되자 국민의힘의 거센 항의가 이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8시 31분 본회의를 속개하며 "나경원 의원이 의제 외 발언을 금지한 국회법 102조 및 무선 마이크 무단 반입으로 회의 진행 방해 물건 반입을 금지한 국회법 148조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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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 "국회법 위반 행위까지 허용 못해"

(서울=뉴스1) 김세정 박기현 홍유진 기자 =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국회 본회의가 정회 2시간여 만에 재개되자 국민의힘의 거센 항의가 이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8시 31분 본회의를 속개하며 "나경원 의원이 의제 외 발언을 금지한 국회법 102조 및 무선 마이크 무단 반입으로 회의 진행 방해 물건 반입을 금지한 국회법 148조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본회의장 상황이 토론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소란스러워 국회법 145조가 규정한 정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정회했다"며 "앞으로도 자유로운 토론을 보장할 것이나 국회법을 위반하는 행위까지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과하세요", "국회 의장이 잘못한 것"이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장석으로 다가가 "불법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켰다"며 "규정에 없다"고 고성으로 따졌다.
곽규택·최은석 의원 등도 의장석으로 나와 항의에 가세했다.
우 의장은 "회의 진행 중 정전 등 불가피한 사유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할 수 없을 경우 정회할 수 있고, 회의장이 소란해 질서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도 정회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라고 국회법 해설집에 그렇게 나와있다"며 "그러니까 정회가 가능한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에 송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때 의장이 중단한 경우가 없다"고 거듭 반발했다. 우 의장은 "다 있다"며 "들어가세요"라는 말을 반복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가 계속되자 우 의장은 "의장의 사회권에 해당한다. 마음대로가 아니라 국회법에 정해진 바대로 한 것"이라며 "정말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국민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나"라고 받아쳤다.
앞서 나 의원은 이날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오후 4시 26분께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토론에 나섰다.
우 의장은 "의제에 대한 발언만 하라"고 지적했고, 나 의원이 제지에도 계속 발언을 이어가자 우 의장은 결국 나 의원의 마이크를 끄는 등 충돌이 벌어졌다. 여야 의원들 서로 고성을 주고받다가 오후 6시 19분 정회됐다.
나 의원은 오후 8시 52분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기 위해 발언대로 나왔다.
liminalli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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