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안전망 '경기 기후보험' 국가 정책 된다

김현우 기자 2025. 12. 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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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폭염·한파 등 피해 지원 사업
“政 시범사업 실행되도록 최선”

기후부, 올 초부터 전향적 검토
내년 초 적정 모델 등 연구용역
폭염 이전 광역지자체에 도입
▲ 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김동연 경기지사와 국회의원, 관련분야 관계자및 전문가등이 참석하여 기후보험 전국민 확대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마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해 취약계층 보호 등의 성과를 낸 '기후보험'이 내년 상반기 중 정부 시범사업으로 확대된다. 지방정부 시도가 국가 정책으로 자리를 잡으면 사회 안전망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9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온·강수량·강설량 등 객관적인 지표 기준으로 조건 충족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형 기후보험' 도입에 가닥을 잡았다. 예를 들어 폭염과 집중호우 등으로 영업과 노동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소득 상실을 일부 보전하는 상품이 있다.

내년 폭염 이전에 시범적으로 광역자치단체를 선정해 사업을 시행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기후부는 내년 초 연구용역에 돌입, 기후보험의 적정 모델과 타당성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26년 예산안에 반영된 예산 3억원을 투입한다. 애초 기후부는 총 1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기후보험 정책을 설계할 방침이었지만, 재정상 문제로 97%가 삭감된 바 있다. 일각에서 정부 사업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또 연구용역 외 정책에 필요한 예산을 위해 최근 금융위원회와 상생기금 중 일부를 사용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8월 생명·손해보험사는 서민경제 어려움 극복 차원에서 각각 150억원 총 300억원 규모로 상생기금을 마련했다. 상생기금은 기후를 비롯해 신용·상해·풍수해·화재·어린이보험 등 6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경기도에서 시작된 기후보험이 보편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셈이다. 도는 지난 4월 폭염·한파·집중호우 등 재난으로 발생한 건강 피해와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기후보험 사업에 나섰다.

도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도민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는 방식이다. 도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이달 5일까지 총 4만2278건, 약 9억24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특히 전체 지급 건수 가운데 4만1444건이 고령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으로 분류됐다.

기후환경에너지부는 올해 초부터 기후보험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왔다. 한국리스크관리학회 등과 함께 기후보험 도입방안을 논의해왔으며, 보험업계·학계와 '기후보험 도입 및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가 당장 내년부터 도의 정책모델을 통해 드러난 성과를 참고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도는 기후보험 전국 확대를 위해 이달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후보험 전국 확대 지원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어 정치권과의 접점을 넓혔다.

토론회에서 김동연 경기지사는 기후보험 당위성을 알렸다. 이학영 국회 부의장,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위성곤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등 10명의 국회의원과 전문가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기후부 관계자는 "폭염 이전부터 기후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책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고, 도 관계자는 "성공적으로 정부 시범사업이 실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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