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개혁, 저항 불가피”…여당 입법 재차 힘싣기
우상호 “내란재판부 李의중은
2심부터 적용해 지혜롭다는것”
李, 민주당 지도부 만찬서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호영기자]](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9/mk/20251209194205994epyp.jpg)
조원철 법제처장은 5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에게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살포 혐의에 민법 38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민법 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 또는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때 주무 관청이 법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단순 논란을 넘어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불법성이 입증돼야 한다.
이 대통령이 말한 종교단체 해산은 통일교 자체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통일교가 가진 각종 법인(재단법인·사단법인·종교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거나 해산을 명령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조 처장의 보고에 “소관 부처가 해산명령을 하면 해산 효과가 발생하고 정당한지 아닌지 소송하면 취소 효과도 발생한다는 것이냐”며 “일본은 법원에 (해산을) 청구하게 돼있는 모양인데, 우리는 주무 관청이 결정하는군요”라고 반응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김호영기자]](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9/mk/20251209194207315drsc.jpg)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무회의 후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앞서) 헌법 20조에 정교분리 조항이 있는데 종교가 정치에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에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알아봐달라고 했고, 그에 대한 확인 과정에서 민법 38조에 의해 주무 관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며 “특정 종교단체에 대해 지시한 사항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른바 ‘내란세력 척결’을 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에서는 갈등과 저항이 불가피하다”며 “이를 이겨내야 변화가 있다. 그게 바로 개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혁이라는 말의 뜻은 ‘가죽을 벗기는 것’으로, 그만큼 아프다는 뜻”이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여권의 사법개혁안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법조계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 나와 주목됐다. 이 대통령은 “저항이나 갈등이 없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이런 일을 해내지 못하면 대체 뭘 할 수 있겠느냐”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호영기자]](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9/mk/20251209194208565rgpp.jpg)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매불쇼에 출연해 사법개혁 관련 발언에 대해 “내란재판부에 관해서도 2심부터 하자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그게 더 지혜롭지 않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수석은 “싸우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개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게 대통령 워딩”이라며 “대통령은 개혁주의자이지만 방법에선 실용주의자인데 당에서 막 하면 ‘요즘 왜 이러냐’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발언이 사법개혁에 특정됐다기보단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분야 구조개혁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공공사업 인건비를 ‘최저임금 기준’으로 책정하는 관행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최저임금이란 ‘이 이하로는 절대로 주면 안 된다’는 금지선”이라며 “사람을 쓰면 적정한 임금을 줘야지 왜 법이 허용하는 최저 액수를 주느냐”며 개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특히 일용직이나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마치 당연한 것처럼 최저임금을 주고 있는 것 같다”며 “정부와 산하기관 사업의 임금 실태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정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퇴직금을 주는 것과 관련해서도 “11개월 15일만 일하는 사람에게는 왜 퇴직금을 안 주느냐”며 개선을 검토하라고 했다.
한편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일 여야 합의로 727조9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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