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거래 규제 강화… ‘투기 방지’냐 ‘국가간 형평성’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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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거래를 막기위한 정부의 규제를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조건을 국민과 동일선상에 둔다는 점에서 투기 거래를 막는 효과가 예상되는 반면, 상호주의 원칙이 마련되지 않은 부분이 국가 간 '형평성' 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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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거래를 막기위한 정부의 규제를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조건을 국민과 동일선상에 둔다는 점에서 투기 거래를 막는 효과가 예상되는 반면, 상호주의 원칙이 마련되지 않은 부분이 국가 간 '형평성' 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이번 부동산 정책을 놓고 "외국인 부동산 유입 수요에 거름망이 생겼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함영진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정부 발표에 따르면 외국인을 대상으로 수도권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 주택 거래가 약 40% 줄었다"며 "이후 10·15 추가 대책으로 국민에게도 비슷한 규제가 적용되며 내·외국인 모두에게 형평성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2월 시행되는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수요가 실제 사용을 위함인지 투기를 위한 목적인지 걸러질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여진다"고 부연했다.
함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년 단위로 진행되는 만큼 앞으로의 적용 지역과 기간, 운영 방안 등은 정부의 숙제가 될 것"이라며 "이런 것들에 대한 중·장기적로드맵을 정부가 제시해줬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이런 상황서 모든 외국인에 자금조달 계획서·입증 서류 제출, 2년 실거주 의무 등의 기준을 일괄 적용하는 이번 규제보다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랩장은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 시 적용되는 규제뿐만 아니라 반대로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 나가 부동산 거래 시 적용받는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며 "국가 간 법 규제가 다른 만큼 형펑성 차원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윤 리서치랩장은 "유엔 정식 회원국만 해도 193개국에 달해 각 국가의 기준을 일일이 적용하기 어려운 데다 실제 통계를 보면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다"며 "지금의 제도는 한계가 명확한 만큼 단기간 내 규제가 종료되거나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도 "이번 제도의 가장 필요한 보완점은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대중 교수는 "법령에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문구를 담거나, 중국·미국·캐나다·대만 등 국내 주택 소유가 많은 대표적 국가를 대상으로라도 같은 부동산 규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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