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진료 우려 ‘도수치료’ 건보 적용…의료계 반발
[앵커]
그동안 도수치료는 개인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에서 보험금이 나오다 보니 꼭 필요하지 않아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항목에 앞으로는 건강보험을 적용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근골격계 통증 환자가 받는 도수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입니다.
의료비 대부분을 실손보험에서 돌려받다 보니 과잉 의료의 주범으로 꼽힙니다.
[실손보험 가입자/음성변조 : "(병원) 상담하는 사람들이 그러는 건데 결국은 실비보험이 된다는 그런 가정하에 (상담) 시작을 한 거죠."]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질환 치료로 지급된 보험금은 지난해 2조 6천억 원.
암 치료 보험금보다 1조 원이 많습니다.
가격도 병원에 따라 최대 63배 차이가 날 정도로 천차만별입니다.
불필요한 잦은 비급여 진료는 보험료를 올릴뿐 아니라 급여 치료와 병행할 경우엔 건보 재정에도 손실을 끼칩니다.
이에 복지부는 비급여 3개 항목을 건강보험의 관리급여로 지정해 가격과 진료 횟수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도수치료와 방사선 온열 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 성형술입니다.
본인부담률은 95%가 될 걸로 보입니다.
도수치료 가격이 10만 원이면 5천 원만 건강보험에서 내고 나머지 9만5천 원은 환자 본인이 내는 겁니다.
[정형선/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 "(진료 항목 중) 필수성이 좀 약하고 선택성이 강한 것에서는 어느 정도 가격을 의식하면서 이용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보험료 인상도 막고 본인에게도 유리한..."]
의사협회는 도수치료는 개원 병원의 마지막 생존 보루라고 표현하며 반발했습니다.
획일적인 가격 통제는 질 낮은 공장형 진료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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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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