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종교단체도 위법 땐 해산시켜야"…법령 검토 지시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에 개입한 종교단체에 대한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통일교가 윤석열 정부와 '정교유착'을 꾀했다는 의혹과 함께 민주당에도 후원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대통령실은 특정 종교를 겨냥한 발언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종교의 정치개입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당연히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지.]
지난주 같은 자리에서 '해산'을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국무회의 (지난 2일) : 종교재단 자체가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 개입한 사례들이 있는데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더라고요.]
정치권에선 통일교가 윤석열 정부와 '정교유착'을 꾀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통일교가 민주당 소속 정치인에게도 후원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도 관심이 모였지만, 대통령실은 '특정종교'를 겨냥한 건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쪽에서도 연루됐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오늘 특정 종교를 언급하신 건 아니었고요.]
이 대통령은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관련 법령 검토를 지시했고 조 처장은 '민법 38조'를 언급했습니다.
[조원철/법제처장 : 민법 38조 적용 문제이고,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산 사유가 될 만한 위법행위 여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영상취재 주수영 구본준 김미란 영상편집 류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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