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손 누수 주범’ 도수치료 등 3개 항목 ‘관리급여’로 지정…건보체계 안으로

강민성 2025. 12. 9.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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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시간 '실손보험 누수의 주범'으로 지적받은 도수치료가 '관리급여' 항목으로 지정된다.

관리급여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가격 차이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로, 여기에 포함되면 가격과 진료량이 보건당국에 의해 통제된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관리급여 첫 적용 항목이 선정된 만큼 앞으로 추가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 급여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그 효과를 모니터링해가면서 제도를 발전시켜 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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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시간 '실손보험 누수의 주범'으로 지적받은 도수치료가 '관리급여' 항목으로 지정된다. 정부가 가격·급여기준을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관리급여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가격 차이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로, 여기에 포함되면 가격과 진료량이 보건당국에 의해 통제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관리급여 대상 항목에 포함하기로 했다. 해당 항목들의 본인부담률은 95%로 규정할 예정이다.

앞서 협의체는 지난달 14일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했다.

이후 이번 회의에서는 관리 필요성,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바탕으로 치열한 논의 끝에 3개 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하기로 했다. 적정 관리 필요에 대해 공감대가 비교적 높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는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체에서 선정된 3개 항목은 적합성평가위원회와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급여기준과 가격을 최종 결정한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관리급여 첫 적용 항목이 선정된 만큼 앞으로 추가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 급여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그 효과를 모니터링해가면서 제도를 발전시켜 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 "환자 맞춤형 치료가 필수적인 이들 항목을 획일적인 건강보험 급여 기준에 가두는 것은 질 낮은 '공장형 진료'를 강요하는 폭거"라고 비판하며 투쟁을 예고했다.

위원회는 "낮은 수가 체계 속에서 도수치료 등은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 등 일선 개원가가 버틸 수 있는 '마지막 생존 보루'"라며 "정부가 제도 편입을 강행할 경우 거대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민성 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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