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인천런' 위기…제2 매립장 되나
서울 쓰레기 600톤 상당수 인천행 가능성 높아져
매립지 종료 위한 직매립금지·발생지처리 효력 없어
특히 인천 민간소각 3곳 서구에 있어 피해 가중돼
개선은 커녕 인센티브 없고 되레 종량제만 오를 수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사진=연합뉴스DB]](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09/551718-1n47Mnt/20251209184730702cifu.png)
[인천 = 경인방송] 수도권매립지 종료의 첫발인 '발생지 처리 원칙'과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가 내년 1월을 기점으로 확대·시행되지만, 인천 서구 주민들의 '쓰레기 고충'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오늘(9일) 경인방송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와 각 자치군·구는 내년 제도 시행에 맞춰 현재 매립 중인 190~200톤 규모 생활폐기물을 지역 민간 소각업체 6곳에 위탁처리할 계획입니다.
지역 내 공공 처리시설인 송도·청라소각장이 사실상 100%(하루 약 900톤) 가동돼 여력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서울시와 경기도도 공공 소각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물량 대부분을 민간에 의존해야 하는데, 이 '민간 처리 용량'조차 부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인천 등 근처 지자체(타지역 업체)로 폐기물을 원정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지역 폐기물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 외에도 인천시로서는 지난 30년간 서울·경기지역 폐기물을 받은 데 이어 또다른 형태의 '매립지'가 탄생하는 것으로 비쳐질 여지까지 있는 겁니다.
직매립 금지·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키기 위해 원칙을 위반하는, 매립지 종료를 위해 매립지를 만드는 모순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지역 폐기물 상당수가 인천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은 실제로 현실화되는 분위깁니다.
지난해 서울시와 경기도는 20~22만 톤, 하루 평균 600여 톤의 생활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했습니다. 민간 소각장이 없는 서울시는 공공 처리분 외 잔여물량 전반을, 경기도는 민간 업체 16곳에서 처리 중인 500톤 가량을 뺀 수치입니다.
여기서 경기도 민간 업체의 처리 용량은 하루 1천800톤 정도입니다. 이미 처리 중인 500톤을 제해도 1천300톤의 여유가 남는 것.
다만 함께 처리되는 사업장 폐기물 몫까지 고려하면 여유분이 900톤까지 줄어, 도내 잔여 물량 600여 톤을 처리하면 남는 용량이 거의 없는 셈입니다.
반면 인천 민간 업체의 소각 능력은 하루 550톤 정도로, 현재 매립 중인 생활폐기물 200여 톤과 일부 사업장 폐기물을 더해도 여유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승환 인천시 환경국장도 "인천지역 매립량(하루 200여 톤)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는 것 외에 민간 업체의 정확한 여유 용량을 알 수 없다"며 "그만큼 타지역 폐기물이 인천으로 올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고, 서울시·경기도에 '오지 말라'고 강제할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 민간 업체 6곳 중 절반(하루 처리 용량 약 250톤)이 석남동·경서동 등 서구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은 더 큰 우려점으로 지목됩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요청해 온 서구 주민들은 '직매립 금지 제도'가 시행돼도 집 근처를 오가는 쓰레기차와 비산 먼지 등에서 달라진 점이 없다고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아울러 민간 소각장의 경우 타지역 업체를 이용했을 때 소속(해당) 지자체에 납부하는 반입협력금이 없어 '보상 차원'의 인센티브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리혀 비싼(공공 소각시설 대비 평균 150%) 민간 소각장 이용에 따른 재정 부담을 종량제 봉투값 인상으로 전가해 역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양인모 검단신도시총연합회장은 "주민들은 국가 기피 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악취와 환경 오염, 재산권 침해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30년 넘게 감내해 왔다"며 "주민 희생을 소각장이라는 다른 이름의 불의로 갚는 건 행정정의 훼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승환 인천시 환경국장은 "내년 상반기 중 수도권매립지 반입 수수료를 인상하고, 민간 소각장 반입협력금 제도로 소각장이 속해 있는 지역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도 기후부와 적극 논의하겠다"며 "민간 소각장 주변의 악취 문제나 민원 소지는 지속 점검해 예방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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