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국외출장의 민낯] '출장비 수사' 난리통에도 제동장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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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다수의 경기도 내 지방의회에서 이른바 '출장비 부풀리기 의혹'이 불거지며, 지방의원들과 여행사 관계자 등이 수사선상에 올랐다.
경기도 내 지방의회들이 국외 출장비 문제로 경찰 수사를 받는 와중에 해외 출장을 강행한다는 지적(중부일보 9월 12일자 1면 보도 등)이 제기된 이후에도, 여전히 관련 내용을 심사·평가할 근거는 미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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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지 견학 뜯어보면 관광 수준
출장비 부풀리기 의혹에도 강행
내부 사전검토 등 제어장치 외면
'셀프 외유' 막는 조례운영 8곳뿐
대부분 법적 구속력 낮은 규칙만


경기도 내 지방의회들이 국외 출장비 문제로 경찰 수사를 받는 와중에 해외 출장을 강행한다는 지적(중부일보 9월 12일자 1면 보도 등)이 제기된 이후에도, 여전히 관련 내용을 심사·평가할 근거는 미비하다.
내부 사전 검토를 통해 충분히 외유성 연수를 제어하고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행태를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음에도, 이를 스스로 거부하면서 의원들은 물론 다수가 수사선상에 오르는 사태를 초래하게 됐다.
9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32개 광역 및 시·군의회 중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관련 사안을 조례로 규정한 곳은 8곳에 그친다.
8개 의회는 경기도와 안양·고양·안산·안성·부천·의정부·동두천시로, 각각 '○○○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를 운영 중이다.
이들 의회의 조례에는 각 의원이 공무국외출장을 나갈 수 있는 범위, 출장 경비의 편성·집행 기준 등이 정해져 있다. 더불어 의원이 출장에서 습득한 지식이나 기술을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도 담겼다.
무엇보다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과 적합성 등을 따지는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근거가 명시돼 있다.
반면 도내 시·군의회 중 의석 수가 가장 많은 수원시의회를 비롯한 24개 지방의회는 조례보다 법적 구속력이 낮은 '규칙'을 통해서만 관련 절차를 운영 중이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형식인 반면, 규칙은 회의 진행과 내부 규율 등 필요한 사항을 각 의회가 자율적으로 규정한 내용이어서 별도의 벌칙규정을 마련하지 않을 시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한 지방의회 관계자는 "조례든 규칙이든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거치도록 돼 있지만, 조례의 강제성과 무게감이 규칙에 비해 더 크다"고 귀띔했다.
이런 상황 속 행정안전부는 전날 전국의 광역 단위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공무국외출장 표준안 개정 권고안과 지침 등을 발송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달 말 "임기 종료를 앞두고 단순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한층 강화된 내용의 표준안을 마련해 권고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예산상 패널티(불이익)를 부여하는 방안 등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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