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임시직에 왜 최저임금만 주나···퇴직금 안주려고 '11개월 계약' 안돼"

송종호 기자 2025. 12. 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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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9일 "최저임금은 그 이하로 주면 안 되는 금지선이지 권장되는 임금이 아니다"라며 "노무에 상당한 적정한 임금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이 이익 최대화를 목표로 한 만큼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인 최저임금을 주는 것이 심정적 이해가 된다"면서도 "정부는 비정규직에 대해 더욱 적정 임금을 지급하는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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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노동·임금체계 개편 시사
'적정임금' 지급 여부 조사 지시
"남는 쌀, 日수출 어떠냐" 묻기도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최저임금은 그 이하로 주면 안 되는 금지선이지 권장되는 임금이 아니다”라며 “노무에 상당한 적정한 임금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이 이익 최대화를 목표로 한 만큼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인 최저임금을 주는 것이 심정적 이해가 된다”면서도 “정부는 비정규직에 대해 더욱 적정 임금을 지급하는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도 “퇴직금 안 주겠다고 11개월로 정부가 (고용)계약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공공기관·지방정부 할 것 없이 왜 사람을 쓸 때 최저임금만 주나”라고 물으며 이같이 지적했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인상된 1만 320원으로 책정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노동시간·임금체계 재편의 시그널이라는 해석이 나와 앞으로 정책 방향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재차 “공무직·비정규직·일용직은 예외 없이 최저임금을 준다”며 “고용노동부가 임시직에 대해 적정 임금을 주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가 임시직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11개월 동안만 채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정부가 그러면 안 된다. 정상적으로 일할 자리는 정상적으로 일하게 정규직으로 뽑으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 토론 안건인 K푸드와 관련해서는 “해외 마케팅, 물류 지원, 관광 연계 상품 개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같은 종합 지원 방안을 마련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셰프 양성 학교를 소개하자 “정규 교육과정으로 해도 좋다”며 “수요가 상당할 것”이라고도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일본으로의 국내 쌀 수출 가능성을 타진했다. 이 대통령은 송 장관에게 “우리나라는 쌀이 남아서 시끄러운데 일본에서는 쌀값이 3배나 폭등했다”며 “일본에 계약을 체결해 수출하면 어떠냐”고 물었다. 관세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송 장관의 발언에도 이 대통령은 “앞으로 (일본이) 해결하기 쉽지 않을 거 같은데 협의를 해보라”고 지시했고 송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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