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일 잘한다" 대통령의 선거 개입? 선관위 "위반 아니다"

"잘하긴 잘하나 보다" (8일, 이재명 대통령 'X').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서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을 향해 던진 칭찬의 한마디가 정치권에서 논란입니다.
같은 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의 선거 개입 신호탄"이라며 "선관위가 이 사안을 엄중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JTBC 팩트체크팀 확인 결과, 중앙선관위는 오늘(9일) 이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의례적인 행위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론은 나왔지만, 그 배경은 꼼꼼히 따져볼 만합니다. 대통령의 선거 개입 논란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①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인가?
대통령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공무원 등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어떤 행위를 위반으로 보는지는 전례에 비춰봐야 할 텐데요, 10여년 전 비슷한 정치 개입 논란이 있었습니다.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었던 일입니다.
- 유정복 전 행안부장관, 국회 출마 기자회견, 2014년 3월 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한 장관에게 "잘 되길 바란다"고 했고, 당사자가 출마 기자회견에서 그대로 전한 겁니다.
당시 민주당이 선거법 위반 논란을 제기했고, 선관위는 "의례적인 수준의 의사 표현"이라는 이유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016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은 다시 비판의 대상이 됐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박근혜 전 대통령, 2015년 11월 국무회의

종합하면 정치적 의견이나 일반적인 의사 표현은 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② 선거운동인가?
대통령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선거운동이냐의 기준은 비교적 엄격합니다.
과거 탄핵 심판까지 갔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을 많은 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 노무현 전 대통령, 2004년 2월 24일, 방송기자클럽 기자회견

당시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 발언은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면서도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를 선거운동의 요건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이 발언이 이뤄진 시기에는 아직 정당의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후보자 특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헌법재판소 대통령(노무현) 탄핵, 2004헌나1
노 전 대통령의 발언(2월 24일) 시점엔 당시 총선(4월 15일)의 후보자 등록일(3월 31일)이 한 달 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내년 6월 3일에 치러집니다. 오늘(9일) 기준으로 D-176입니다. 시기상으로나 내용상으로나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자료 조사 및 취재지원 : 김보현 송하은〉
아래 링크를 통해 기사 검증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https://jazzy-background-202.notion.site/JTBC-1659eb1c5fb380599e2debacf70a776a?pv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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