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끈 의장, 몰려나온 국힘… 마지막 정기국회도 ‘난장판’
조혜선 기자 2025. 12. 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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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강하게 충돌했다.
나 의원은 무제한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갖는 관행을 무시하고 입법관행을 무시했다" "의회 독재를 강행하기 시작했다" 등의 발언을 했다.
우 의장은 "안 좋은 역사는 지금 나 의원께서 만드시는 것"이라며 "국회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 없지 않느냐"고 따져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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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강하게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상정 법안 전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첫 주자로 나선 나경원 의원의 발언을 듣던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제와 관련 없는 이야기라며 마이크를 꺼버렸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의장석 앞까지 몰려나와 항의했고, 민주당도 이에 맞대응하면서 아수라장이 된 것. 우 의장은 나 의원을 향해 “안 좋은 역사는 나 의원이 만드신다”고 쏘아붙였다.
이날 충돌은 나 의원 등장부터 시작됐다. 나 의원은 본회의에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를 위해 단상에 올랐다. 하지만 나 의원은 통상 의원들이 국회의장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하는 목례를 하지 않았다. 우 의장이 “인사 안 하느냐”고 묻자 나 의원은 필리버스터 자료 등을 보면서 “조금 이따가 말하겠다”고만 했다. 우 의장은 “인사하라는 법은 없다. 인사 안하는 건 자유인데 인사 안하고 올라오는 사람의 인격에 관한 문제이고 국회의장에게 인사하는 건 국민에게 인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나 의원 인격을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나 의원은 무제한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갖는 관행을 무시하고 입법관행을 무시했다” “의회 독재를 강행하기 시작했다” 등의 발언을 했다. 우 의장은 나 의원의 발언을 수차례 끊은 뒤 “국회법 102조에 의제 외에 발언 금지. 의제와 관련 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은 해서는 아니된다고 돼 있다”며 “의제 안에서 발언해달라”고 했다. 이어 “5분 더 드릴테니까 5분 후에는 의제로 돌아오라”고 했다. 하지만 나 의원의 무제한 토론을 5분여간 더 들어본 우 의장은 “계속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더이상 발언권을 줄 수 없다”며 마이크를 꺼버렸다.
우 의장은 “이거는 의사진행을 방해하려고 나온 것”이라며 “제가 아주 의회주의자라서 본회의 안에서 마이크를 끈다거나 이런 일은 웬만하면 하지 않는다. 그런데 올라오면서부터 아예 의장에 대해서 무시하는 태도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의도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올라왔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가맹사업법 의제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면 마이크를 켜드리고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그건 곤란하다. 국회법에 그렇게 돼 있다”고 했다. 우 의장은 “안 좋은 역사는 지금 나 의원께서 만드시는 것”이라며 “국회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 없지 않느냐”고 따져물었다.

나 의원이 관련 의제에 대해 토론하겠다고 하자 우 의장은 다시 마이크를 켰다. 하지만 또다시 나 의원이 ‘내란전담재판부’ ‘5대 악법, 입틀막 3대 악법’ 등 민주당을 겨냥한 발언을 하자 우 의장은 국회법을 읊었다. 우 의장은 “다음의 경우 무제한 토론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며 “의원이 토론을 마치고 스스로 발언대에서 내려오는 경우, 발언 시작 전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도록 실제 발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제 외의 발언 금지”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다시 읽어드릴까? 의제 외의 발언금지 규정. 여기에 해당한다”고 재차 말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본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국회역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의 발언을 방해하고 마이크를 꺼버리는 있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국회의장의 독단적인 본회의 진행이자 법률 규정 무시한 의장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무제한 토론이 진행되는 본회의의 의사진행 방해하는 사람은 우 의장”이라며 “의장이야말로 국회선진화법 위반을 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깊이 개탄하지 않을 수 없고 국회법에 대한 정확한 해석, 국회 관행 등을 의장부터 존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우 의장은 마이크를 끄면서 국회법 102조를 언급했다. 하지만 곽 의원은 “의장이 언급한 국회법 102조에는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성질과 다른 발언 해선 안된다고 돼 있다”면서도 “국회법 106조 2항 무제한 토론 실시에 관한 규정에는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라고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2016년 민주당 김경협 의원의 사례까지 꺼냈다. 국민의힘은 이날 “2016년 제340회(임시회) 제7차 국회본회의 무제한토론 당시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민주당 김경협 의원의 의제 외 발언 관련 1964년 김대중 의원의 필리버스터 사례 등을 소개하면서 발언을 허용한 선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석현 전 부의장은 당시 “어떤 것이 의제 내이고 어떤 것이 의제 외인지를 구체적으로 식별하는 그러한 규칙이나 법 조항은 또 없다”며 “그래서 우리 생각에 의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 부분뿐만 아니라 의제와 간접적인 관련성을 갖는 부분까지도 확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했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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