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사권 독립”…검경 수사권 조정 빌미로 뇌물받은 경찰관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025. 12. 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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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을 빌미로 피의자로부터 억대 뇌물을 수수하고 실제로 사건을 무마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경찰관 정아무개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5000여만원을 선고하고 2억515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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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의자에게 억대 뇌물 받은 혐의…“사건 모아서 다 불기소”
법원, ‘징역 6년’ 선고하며 “공무원 신뢰 훼손”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경찰 근무복에 붙어있는 경찰 로고 ⓒ연합뉴스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빌미로 피의자로부터 억대 뇌물을 수수하고 실제로 사건을 무마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경찰관 정아무개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5000여만원을 선고하고 2억515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정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대출중개업자 김아무개씨(43)에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여러 사기 사건으로 수사받고 있던 김씨에게 "사건을 모아서 전부 불기소해주겠다"면서 돈을 요구해 22차례에 걸쳐 총 2억112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오늘 돈 줘. 다 불기소해 버릴 테니까', '내년부턴 수사권 독립되고 바뀌는 시스템은 ㅇㅇ이(김씨) 세상이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씨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을 불송치하는 등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는 점을 과시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로 정씨는 김씨가 피의자인 사기 사건들을 다른 경찰서로부터 이송 또는 재배당받아 이를 불송치 결정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검찰은 정씨와 김씨를 지난 6월 구속기소 했다. 정씨와 공모해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 동료 경찰관 A씨, 본인의 형사사건 관련 청탁을 하며 정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3명도 추가 기소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죄질에 대해 "경찰 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 관련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2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면서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상 비밀 누설 등 여러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직무 공정성 등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정씨가 김씨에게 받은 돈 중 일부를 반환한 점 △아들의 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태서 범행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정씨에 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라면서도 " 여러 피해자를 기망해 3억원 넘는 돈을 편취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못했다"고 지탄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에 대해선 "정씨의 뇌물수수 범행에 대해 인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3명에겐 각각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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