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시흥 유독가스 유출 사고... 알고 보니 ‘무허가 업체’

김형수 기자 2025. 12. 9. 17: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달 9일 시흥 시화공단 화학업체에서 발생한 유해화학물질 '스티렌' 가스 유출 사고는 업체 측의 방치로 중합반응을 일으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업체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관련 인허가권자인 환경 당국과 소방 당국 등의 관리 소홀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시화공단 ‘스티렌’ 분출
지하탱크 설치허가 받았지만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는 無
환경·소방당국 2년 넘게 몰라
지도점검 미흡, 관리 소홀 대두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지난달 9일 시흥 시화공단 화학업체에서 발생한 유해화학물질 ‘스티렌’ 가스 유출 사고는 업체 측의 방치로 중합반응을 일으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업체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관련 인허가권자인 환경 당국과 소방 당국 등의 관리 소홀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스티렌은 2020년 LG화학계열사인 LG폴리머스 인도 공장 가스 누출 사고로 23명이 숨지고 585명이 부상당한 유독물질이다.

앞서 스티렌 유출 사고 당시 대응 과정서 시흥화학합동방제센터의 출동 지연에 따른 미흡한 현장 대응으로 논란(본보 11월12일자 10면)을 빚었다.

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경기도, 시흥시, 시흥소방서,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등에 따르면 기후부는 스티렌 가스 유출 사고 발생 후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대책회의를 2회 열고 사고 원인 분석과 해당 물질의 안전한 처리 방법을 모색해 왔다.

사고 원인은 해당 업체가 지하에 매설된 2만ℓ 탱크 안에 보관 중이던 액체 형태의 스티렌 1만여ℓ를 사용하지 않고 2년 넘게 방치해 스스로 중합반응을 일으켜 증기 형태로 분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는 소방서로부터 2014년 7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지하탱크저장소 설치허가를 받았지만 기후부로부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는 받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무허가로 취급하면서 2년 넘게 방치했지만 환경 당국이나 소방 당국 등은 모르고 있었고 지도점검 등 사후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기관 간 교차검증만 진행했어도 사전 점검을 통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던 대목이다.

시흥소방서 관계자는 “법상 인허가를 받으면 업체 측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 매년 1회 서류를 통한 자체 점검일지를 제출토록 돼 있어 현장을 점검하지 못했다”며 “해당 업체에 대해 형사처벌 등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무허가 영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며 “안전한 폐기물 처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해명했다.

●관련기사 :
시흥 접착제 제조 공장서 황화수소 누출
https://kyeonggi.com/article/20251109580014

시흥 시화공단 화학물질 유출사고... 화학방재센터 늑장 출동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1111580377

김형수 기자 vodokim@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